지원사업안내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은 기술 개발지원 서비스, 경영 지원 서비스, 교육 서비스를 포함하고 입주업체의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과 우수업체에 대한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술개발지원 서비스
- 경영지원 서비스
- 정보제공 서비스
- 교육 서비스
- 재정지원 서비스
- 외부 기관과의 연계지원
기술지원서비스
지원체계
- 통합적인 기술개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주업체별 전담지도교수 배정
- 분야별 기술개발 지원팀, 기술 지원실 및 외부기관 전문가의 자문 지원
- 입주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서비스 체계
- 기술개발을 위한 교내외 장비 사용가능하도록 연계 지원
전담 지도교수 자격
- 입주업체의 해당 기술분야에 박사학위, 연구경력 등 전문지식을 보유한 교수나 해당 기술 분야에 풍부한 현장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 중 중소기업 지도 경험과 봉사 정신을 보유한 인력을 선임
- 매주 5시간 이상의 입주 업체와의 면담을 통해 입주업체의 기술 개발을 지도하여 입주자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며 필요에 따라 기술 지원팀, 외부 기관의 기술 지원을 요청
- 입주자의 기술개발 및 규정 준수 여부, 성실성을 관찰하여 매월 관찰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창업 지원실에 제출
- 기술개발 사례발표 시 기술개발 실적을 1차로 평가하여 반영
기술지원실
- 전담 지도교수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생산 기술, 인접분야 관련 기술 문제를 접수하여 검토하고 교내의 해당분야 지원팀이나 외부 기관의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문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