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ㆍ벤처기업의 서비스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化 및 신규 BM 창출을 위하여 기업 혁신 서비스, 온라인 경제 서비스, 공공 서비스 창출에 필요한 ICT 솔루션의 도입 및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솔루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중소기업 및 협업체
☞ 최대 6천만 원, 총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솔루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중소기업 및 협업체
* 빅데이터ㆍAI 등 ICT 솔루션 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ㆍ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 신청 가능
ㅇ 지원제외대상
-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을 수행 중인 도입기업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도입ㆍ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ㆍ 부도 및 휴ㆍ폐업중인 기업
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ㆍ 유흥ㆍ향락업, 주점업
ㆍ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ㆍ 불건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조건 : 최대 6천만 원, 총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ㅇ 사업 기간 : 최대 6개월
ㅇ 지원 내용
- 중소ㆍ벤처기업이 기업 혁신 서비스, 온라인 경제 서비스, 공공 서비스 창출에 필요한 ICT 솔루션의 도입 및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150개 사 이상)
ㆍ 분야별 지원 내용 예시
| 분야 | 지원 내용 예시 |
| 기업 혁신비스 | 비대면 고객 응대 챗봇 도입, 프로세스 자동화(RPA), 원격근무 솔루션 등을 활용한 서비스 생산성 향상 및 품질 향상을 지원 |
| 온라인 경제 서비스 | 온라인 신선식품 배달, 온라인 교육, 원격 의료 등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온라인화로 고부가가치화 및 신규 BM 창출을 지원 |
| 공공 서비스 | 사회문제 해결형 서비스 모델 개발, 업종특화 공통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다수의 기업,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ㅇ 평가 시 우대 사항
- 언택트 서비스, 온라인 경제 서비스 및 공공 서비스 분야 지원 과제
ㅇ 지원 방향
- 전문인력을 활용한 사전 진단을 통해 기업 ICT 활용 수준을 분석하여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
ㆍ 수준별 지원 예시
| 수준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기대 효과 |
| 3단계 |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여 스마트서비스 구현 여건이 마련된 기업 | 사전 예측 솔루션 도입, 신규 BM 발굴 컨설팅 등 | 스마트서비스 및 신규 BM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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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업무별로 전산화되어 있어, 전사적 차원의 통합ㆍ분석이 미흡한 기업 | 전사적 데이터 수집 및 D.N.A 등을 활용한 분석 솔루션 지원 | 서비스 품질 향상 (고부가가치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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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업무 대부분이 비전산화 상태여서, 단순 반복 및 대면 방식의 업무가 지속 중인 기업 | 프로세스 자동화(RPA), 창고관리시스템(WMS), 원격근무ㆍ화상회의 등 업무 디지털화 | 서비스 생산성 향상 비대면 업무 도입 등 |
- 언택트ㆍ온라인 경제에 중소기업이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비대면 분야 및 온라인 경제 서비스 분야 중점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 계획서, 도입 및 공급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 구분 | 기관명 | 연락처 |
| 공고내용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없이 1357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11 |
| 사업 신청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 02-2124-4311 |
|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 070-7458-8493 |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02-2230-2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