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및 수출 증대를 위해 해외전시회에 개별 참가시 참가비용 및 부스임차비, 운송비 등 참가비용 실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전시회에 개별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기업 당 연간 2회, 회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해외전시회에 개별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관련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어도 대기업 계열사는 지원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연간 2,100개사 내외 (추경예산 포함)
ㅇ 지원개요
- 지원내용 : 부스임차비, 운송비 등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실비지원
- 지원한도 : 기업 당 연간 2회, 회당 최대 500만원
- 지원대상기간 : ’17.1~12월
* 기업이 참가한 전시회가 지원대상기간內인 경우, 선정된 기업은 선정된 시점과 관계없이 소급하여 지원 받을 수 있음
ㅇ 세부지원
- 지원항목은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
* (기존) 부스임차비, 운송비, 해외마케팅비만 지원 → (변경) 항공임, 현지 체제비, 통역비, 전시회 참가 취소 수수료 등 일부항목 제외한 전시회 참가 제반 비용
* 타사 및 공동 명의 참가 기업, 타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 수령 기업 지원 제외
- 기업당 연간 1회 전시회 지원 → 기업당 연간 2회 지원
- 전시마케팅 연계 지원을 통한 성과 제고
ㆍ 오프라인 : 사업설명회 및 참가준비 교육 (전국)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공동개최
ㆍ 온라인 : 전시회?시장정보 제공,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지원
* KOTRA 해외시장조사 (바이어 찾기, 맞춤형 시장조사), 국가정보 구입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사업)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www.exportvoucher.com)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개별참가 지원사업 신청서, 최근 3년 수출실적증명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 → 고시/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KOTRA 해외전시팀
- 이슬이 대리(Tel : 02-3460-7280, E-mail : luzhu@kotra.or.kr)
- 백윤한 사원(Tel : 02-3460-7292, E-mail : 916516@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