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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0년 정보보호 우수 기술(제품ㆍ서비스) 지정제도 접수 공고

작성자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2020.06.03 09:49 조회수 282

사업개요

정보보호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우수 정보보호 기술ㆍ제품ㆍ서비스를 보유한 벤처기업을 선정하여 지정서 및 지정마크, R&D자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우수 정보보호 기술ㆍ제품ㆍ서비스를 보유한 창업 7년 이하 정보보호 벤처기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명의 지정서 및 지정마크, R&D 지원금(2년간 총 10백만원)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창업 7년 이하 정보보호 벤처기업에서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클라우드, IOT, 지능형 CCTV 등 혁신기술을 활용해 개발ㆍ개량한 물리보안, 정보보안 등 정보보호 기술ㆍ제품ㆍ서비스
※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으로 동법 25조의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

 

ㅇ 지원제외 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입찰담합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양도ㆍ양수, 부도,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 유효 기간 : 지정서 교부일로부터 2년(이후 효력 자동 상실)

 

ㅇ 지정시 혜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명의 지정서, 지정마크, 지정현판
- R&D 지원금 : 2년간 총 10백만원(연 5백만원)
※ R&D 지원금 : 교육비, 도서구입, R&D 투자, 지정기술등 특허ㆍ실용신안 공헌자 격려금 등으로 활용하되 향후 관련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요청 예정
-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구분

대상사업

1

정보보호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2

정보보호 클러스터 운영 지원사업

3

K-스타트업 정보보호 초기 창업기업/성장기업 지원사업

4

정보보호제품 협업개발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woosu2020@kisa.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신청공문, 벤처기업확인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담당부서보안기술확산팀
전화번호061-820-1252홈페이지URLhttp://www.kisa.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woosu2020@kisa.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담당부서보안기술확산팀
전화번호061-820-1252홈페이지URLhttp://www.kisa.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woosu2020@kisa.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기술확산팀 제도운영 담당자
- Tel : 061-820-1252, E-mail : woosu2020@ki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