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민의 보건의료 문제 해결과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해 통합 의료연구 지원사업 개발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총 1,44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요건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ㅇ 신청 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
ㆍ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 공고 개요
※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RFP)’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예정 과제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구분 | 공고단위 (RFP명)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지원대상 | 과제구성 요건 | 선정예정 과제수(이내) |
1. 통합의료연구 지원사업 | 1-1. 통합의료연구 지원사업 | 1,44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860백만원) | 5년(2+3) 이내 (1차년도 7개월) | 병원급 의료기관 | 의과·한의과 임상의사 공동 참여 필수 | 1 |
신청방법 및 서류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증진R&D팀 장성희(043-713-8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