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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0년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2020.06.03 09:51 조회수 309

사업개요

국민의 보건의료 문제 해결과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해 통합 의료연구 지원사업 개발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총 1,44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요건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ㅇ 신청 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
ㆍ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 공고 개요

 ※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RFP)’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예정 과제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구분

공고단위 (RFP)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대상

과제구성 요건

선정예정 과제수(이내)

1. 통합의료연구

지원사업

1-1. 통합의료연구

지원사업

1,440백만원 이내/

(1차년도 860백만원)

5(2+3) 이내

(1차년도 7개월)

병원급 의료기관

의과·한의과 임상의사 공동 참여 필수

1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담당부서건강증진 R&D팀
전화번호043-713-8097홈페이지URLhttps://www.khidi.or.kr/
담당자명정아랑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담당부서건강증진 R&D팀
전화번호043-713-8097홈페이지URLhttps://www.khidi.or.kr/
담당자명정아랑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증진R&D팀 장성희(043-713-8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