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ㆍ관리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제조ㆍ수입 중소기업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사항) 최근 3년(`17∼`19) 환경 관련 법령 위반 기업, 휴?폐업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ㅇ 우대사항: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신규관리품목* 우선 지원
* [환경부 고시 제2019-70호, 부칙 제5조]에 따른 살균제(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 전용, 칫솔·혀크리너 살균용), 기피제(날벌레용),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인공 눈 스프레이, 초(소이왁스 사용에 한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지원방법 |
법·제도 이행 지원 |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표시기준 준수여부, 어린이 보호포장 제품, 수입 제품 등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이행절차 안내 컨설팅 | 권역별 1:1 상담 |
품질안전 개선 지원 | 부적합 제품의 원인파악 및 진단, 대체물질 적용 등 제품 개선 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 지원(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제공) | 1:1 기업 현장 방문 |
※ ‘법·제도 이행’ 및 ‘품질안전 개선’ 분야 중복 지원 가능
ㅇ 지원기간 : 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 ’20. 11. 30.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E-mail : support@keiti.re.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주현 전임연구원(02-2284-1893)
ㅇ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조진범 책임연구원(02-2102-2682)
ㅇ ㈜솔루티스 유정열 선임연구원(02-6951-5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