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저작권기술 R&D 결과물의 사장을 방지하고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R&D 등을 통해 개발된 저작권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저작권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100,000,000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함
ㅇ 신청자격 : 저작권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0. 12. 31.(약 5개월)
ㅇ 사업금액 : 100,000,000원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자유공모 :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ㅇ 대상과제 : 기 개발된 저작권 분야 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화 하는 과제
ㅇ 지원범위 : 100,000,000원, 1개 과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정보센터 저작권기술팀
ㅇ 신청 서류 : 신청 공문, 연구개발계획서, R&D기술 사업화지원 사업관련 기술이전 확약서 등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정보센터 저작권기술팀 이주환 주임
- Tel : 055-792-0143, E-mail : ljh2517@copyrigh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