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선도연구기관 전문 연구인력 등을 활용한 협력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단계별 최대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공통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참여기업) 중 아래의 세부단계별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가능
* 단, 재료연구소, 한국자동차연구원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2020년도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관련 핵심기술(지식재산권 등) 보유기업에 한해 신청가능(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고)
① 1단계(희망기업 진단) : 주관 운영기관별 별도공고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참여기업
② 2단계(산연협력 R&VD) : 희망기업 진단을 거쳐 선도연구기관의 자체평가 결과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
③ 3단계(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 : 2019년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의 산연협력R&VD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20년 지원규모: 62.89억원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선도연구기관*(주관 운영기관) 전문 연구인력 등을 활용한 협력기술개발 지원
* 출연연, 전문연 중 우수 연구인프라 및 역량을 가진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정
- 1단계(희망기업 진단) :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협력R&D 희망기업 진단
* 해당 선도연구기관을 통해 과제 신청ㆍ접수, 선도연구기관에서 기업진단 실시
- 2단계(산연협력R&VD) : 중소기업과 선도연구기관 간 협력R&VD 지원
* 희망기업 진단 진행 후, 선도연구기관 추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및 선정
- 3단계 (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 : 연구인프라를 활용한 시장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 2019년 (2단계)산연협력R&VD 수행기관만 신청가능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과제수 |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한도 |
1단계(희망기업 진단) | 선도연구기관 | 100개 내외 | 기업당, 2백만원 |
2단계(산연협력 R&VD) | 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 40개 내외 | 1년, 3.0억원 이내 |
3단계(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 | 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 18개 내외 | 1년, 1.5억원 이내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① 희망기업 진단(1단계) 신청
ㆍ 1단계 신청기간 및 방법은 선도연구기관별 별도 공고에 따라 진행
* 선도연구기관별 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기간 확인
② 산연협력R&VD(2단계) 신청
ㆍ 신청기간 : 8월 10일(월) ~ 9월 14일(월) 18:00까지
③ 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3단계) 신청
ㆍ 신청기간 : 6월 17일(수) ~ 8월 24일(월) 18:00까지
※ 신청방법(②, ③공통)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관련 핵심기술 보유현황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등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연기술평가실)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042-388-0735 042-388-0737 042-388-0742 |
선도연구기관 | 전자부품연구원 | 신청ㆍ접수, 단계별 지원내용, 사업계획 작성 등 | 031-789-7635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042-860-3236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041-589-8201 |
재료연구소 | 055-280-3220, 055-280-3624 |
한국자동차연구원 | 041-559-58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