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이면서 세부과제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단,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는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재도약기업 과제 및 사업전환 과제는 별도 매출액 기준 적용(3. 신청자격 등 참조)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아래의 과제 유형별 세부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경우(주관기관만 해당) 신청 가능
ㆍ 일반과제 :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ㆍ 소재ㆍ부품ㆍ장비 과제 :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ㆍ 재도약기업 과제 : 업력 7년 초과,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ㆍ 사업전환기업* 과제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 사업전환기업 과제는 매출액 기준 미적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788억원 중 2차 338억원(270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구 분 | 차수 | 1차 | 2차 | 계 |
내역사업 | 세부과제 | 신청ㆍ접수 | 2월 | 6월 |
시장대응형 | 일반 | 예산 | 272억원 | 187억원 | 459억원 |
과제수 | 145개 | 150개 | 295개 |
소재ㆍ부품ㆍ장비 | 예산 | 112억원 | 113억원 | 225억원 |
과제수 | 60개 | 90개 | 150개 |
재도약기업 | 예산 | 38억원 | 25억원 | 63억원 |
과제수 | 20개 | 20개 | 40개 |
사업전환기업 | 예산 | 28억원 | 13억원 | 41억원 |
과제수 | 15개 | 10개 | 25개 |
※ 참고
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ㆍ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1차, 2차 예산은 ’20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
② 세부과제별 신청·접수 추이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ㅇ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5억원 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2.5억원 이내
ㅇ 과제유형 및 지원분야
- 일반과제
ㆍ 과제개요 : 4차 산업혁명(4IR) 유망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ㆍ 지원유형 : 자유응모(단, 분야제한)
ㆍ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4차 산업혁명 16대 전략분야에 대해 “분야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4차 산업혁명(4IR) 16대 전략분야 :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IoT, ④ 5G+, ⑤ 스마트제조, ⑥ 지능형로봇, ⑦ 시스템반도체, ⑧ 미래자동차, ⑨ 바이오헬스, ⑩ 스마트시티, ⑪ 서비스플랫폼, ⑫ 실감형콘텐츠, ⑬ 블록체인, ⑭ 드론, ⑮ 신재생에너지, ? 배터리
- 소재ㆍ부품ㆍ장비 과제
ㆍ 과제개요 :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전략품목에 대한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
ㆍ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ㆍ 지원분야 :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지원 품목으로 도출된 6대 전략분야, 74개 제품에 대해 “품목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6대 전략분야 : ①기계금속, ②기초화학, ③디스플레이, ④반도체, ⑤자동차, ⑥전기전자
- 재도약기업 과제
ㆍ 과제개요 : 업력 7년 초과, 매출액 2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ㆍ 지원유형 : 자유응모형
- 사업전환기업 과제
ㆍ 과제개요 : 사업전환 또는 사업재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ㆍ 지원유형 : 자유응모형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 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2.5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중기부 고시 제2020-38호, ‘20.4.17)으로 민간부담금 35%이상 → 20%이상으로 완화 및 전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제공ㆍ조회)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ㅇ「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ㅇ「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ㅇ 아기유니콘 인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2-388-0114(내선 5)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IP-R&D담당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 02-3287-4301 02-3287-42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