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높은 방송광고 제작비 부담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광고 제작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녹색인증 중소기업 등을 보유한 혁신형 중소기업
☞ TV 방송광고 제작 지원(최대 한도 4,500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
ㅇ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ㆍ 기업규모 :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
ㆍ 인증서 :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인증서를 보유한 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녹색인증 중소기업, 우수 그린비즈 중소기업, 글로벌IP(지식재산)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 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의 지원사업 선정기업
※ 인증서는 신청마감일 기준, 인증기간이 유효한 것에 한함
ㅇ 지원제외사항
- 단, 신청일 현재 다음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ㆍ 2020년 상반기 TV 광고 제작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선정(예비기업 포함)되었으나 사업수행을 중도 포기한 기업
ㆍ 2019년 본 사업을 통해 광고제작비를 지원받은 기업
※ 라디오 제작비를 지원 받은 기업의 경우 TV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신청 가능
ㆍ 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상파(전국) 또는 종합편성채널에 방송광고를 집행한 기업
ㆍ 직전 2개년도(2018, 2019)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수행을 중도포기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업 : TV 방송광고 제작 지원 (0개사)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TV 광고 제작비 지원
ㆍ 전체 제작비의(부가세 제외) 50% 지원 (지원 최대 한도 4,500만원)
ㅇ 지원조건
- 지원 대상 선정기업은 5일 이내 공사와 협약체결
- 신청 시 약정한 방송광고 송출금액 준수
- 수행기간 : 11월말 까지 사업완료 필수(방송광고 제작, 방송광고 청약, 기금지원 신청)
신청방법 및 서류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정책팀 박찬웅 차장
- Tel : 02-731-7320, E-mail : smst@koba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