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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0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 과제(비대면 분야) 3차 시행계획 공고(코로나19 비대면산업 지원)

작성자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2020.07.15 11:52 조회수 61

사업개요
코로나19 이후 경제혁신의 일환으로 비대면 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비대면 품목과 관련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기관ㆍ참여기업)및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아래의 세부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경우(주관기관만 해당) 신청 가능
ㆍ 지원자격 :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민간ㆍ시장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이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분야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 비대면 과제 : 코로나19이후 우리 경제혁신의 일환으로 비대면 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비대면 품목과 관련한 기술개발 자금 지원

 

ㅇ 지원규모 : 총 56억원(40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구 분

차수

3

내역사업

세부과제

신청ㆍ접수

7

시장확대형과제

비대면 과제

예산

56억원

과제수

40

  * 총 지원예산 내에서 지원과제 수 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은 ’20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

 

ㅇ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전략분야 중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품목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제
  * 품목 세부내용 : [붙임 1] 참조
  ** 품목별 시장 및 기술환경 등 세부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포털에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검색)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3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중기부 고시 제2020-38호, ‘20.4.17)으로 민간부담금 35%이상 → 20%이상으로 완화 및 전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제공ㆍ조회)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ㅇ「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ㅇ「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ㅇ 아기유니콘 인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담당부서기술혁신사업실
전화번호042-388-0114(내선 5)홈페이지URLhttp://www.tipa.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담당부서기술혁신사업실
전화번호042-388-0114(내선 5)홈페이지URLhttp://www.tipa.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2-388-0114(내선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