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애로 사유) 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보호무역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한?중 FTA 피해(별표15),일본수출규제관련 피해, 고용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對이란제재 피해, 화학안전 법령 이행, 코로나19 피해(병·의원, 보건용 마스크 제조기업 포함)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경영애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코로나19 비교시점)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신청전1개월과 전전1개월, 신청전1개월과 전년동기간, 신청당월(추정)과 신청전월, 신청당월(추정)과 전년동월 *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한국GM(군산?창원공장) 협력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 보호무역피해를 인정한 기업, 對이란제재 피해기업, 코로나19 관련 보건용 마스크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 -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