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우수 기술ㆍ아이디어 및 품질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ICT분야 중소기업의 제품 출시 활성화를 위하여 전파인증(적합성평가) 시험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이 개발하여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를 받은 제품
☞ 1개 제품당 최대 10백만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개발하여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를 받은 제품
구분 | 1회차 신청대상 | 2회차 신청대상 | 3회차 신청대상 |
적합인증(등록)일 | ‘19.1.20 ~ ‘20.1.19 | ‘19.4.1 ~ ‘20.3.31 | ‘19.8.3 ~ ‘20.8.2 |
※ 적합인증(등록) 획득 전 제품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제품의 적합인증일 또는 적합등록일이 회차별 신청·접수 시작일 이전 1년 이내
※ 국내 중소기업 개발 제품만 신청 가능(OEM 등 해외제조방식 가능, 단순 수입제품 불가)
ㅇ 가점부여
- 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Inno-Biz기업, 벤처기업, 녹색기업, 매출ㆍ고용 성장기업,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3.15억원 ('20년)
ㅇ 지원내용 :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을 선정하고, 정부보조금 한도내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하단의 첨부파일 계획 공고문 내 [별표 2] 적합성평가 기준별 표준단가의 50~90%(1개 제품당 최대 10백만원까지 지원)를 차등 지원
기 준 | 지원비율 |
매출액 10억원 미만 | 90% |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70% |
매출액 100억원 이상 ※ 매출액 한도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3조제1항제1호가목의 [별표1]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적용 | 50% |
- 사업 기간 중 기업당 1개 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시험수수료) 지원
※ 인증비(적합성평가수수료) 및 면허세 제외
ㅇ 지원 분야
- 하단의 첨부파일 계획 공고문 내 '별표1'의 적합성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참조
※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의 경우,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는 제외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전자파기술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 지원신청(
www.emti.or.kr)
- 접수처 : (04363)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41길 29(원효로3가 1-154번지), 전자파기술원 전자파측정센터 2층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제품 상세 설명서,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녹색기업 지정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주관기관 | 한국전파진흥협회 | 담당부서 | 전자파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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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703-2453 | 홈페이지URL | http://www.rap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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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김세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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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 ksu@rap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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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접수기관 | 한국전파진흥협회 | 담당부서 | 전자파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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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703-2453 | 홈페이지URL | http://www.rap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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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김세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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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 ksu@rap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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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기술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전파진흥협회 전자파기술원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담당자
- Tel : 02-703-2453, 02-2039-0671 / E-mail : ksu@rapa.or.kr, hsh@ra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