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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0년 3차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계획 공고(코로나19 피해기업 우대지원)

작성자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2020.08.12 15:24 조회수 46


사업개요
우수 기술ㆍ아이디어 및 품질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ICT분야 중소기업의 제품 출시 활성화를 위하여 전파인증(적합성평가) 시험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이 개발하여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를 받은 제품
 
☞ 1개 제품당 최대 10백만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개발하여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를 받은 제품

구분

1회차 신청대상

2회차 신청대상

3회차 신청대상

적합인증(등록)

19.1.20 ~ 20.1.19

19.4.1 ~ 20.3.31

19.8.3 ~ 20.8.2

 ※ 적합인증(등록) 획득 전 제품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제품의 적합인증일 또는 적합등록일이 회차별 신청·접수 시작일 이전 1년 이내
 ※ 국내 중소기업 개발 제품만 신청 가능(OEM 등 해외제조방식 가능, 단순 수입제품 불가)

 

ㅇ 가점부여

- 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Inno-Biz기업, 벤처기업, 녹색기업, 매출ㆍ고용 성장기업,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3.15억원 ('20년)

 

ㅇ 지원내용 :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을 선정하고, 정부보조금 한도내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하단의 첨부파일 계획 공고문 내 [별표 2] 적합성평가 기준별 표준단가의 50~90%(1개 제품당 최대 10백만원까지 지원)를 차등 지원

기 준

지원비율

매출액 10억원 미만

90%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70%

매출액 100억원 이상

※ 매출액 한도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3조제1항제1호가목의 [별표1]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적용

50%

- 사업 기간 중 기업당 1개 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시험수수료) 지원
 ※ 인증비(적합성평가수수료) 및 면허세 제외

 

ㅇ 지원 분야

- 하단의 첨부파일 계획 공고문 내 '별표1'의 적합성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참조

 ※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의 경우,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는 제외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전자파기술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 지원신청(www.emti.or.kr)
- 접수처 : (04363)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41길 29(원효로3가 1-154번지), 전자파기술원 전자파측정센터 2층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제품 상세 설명서,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녹색기업 지정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한국전파진흥협회담당부서전자파기술원
전화번호02-703-2453홈페이지URLhttp://www.rapa.or.kr
담당자명김세운
담당자 이메일ksu@rapa.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한국전파진흥협회담당부서전자파기술원
전화번호02-703-2453홈페이지URLhttp://www.rapa.or.kr
담당자명김세운
담당자 이메일ksu@rapa.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기술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전파진흥협회 전자파기술원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담당자
- Tel : 02-703-2453, 02-2039-0671 / E-mail : ksu@rapa.or.kr, hsh@ra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