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코로나19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D프린팅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판로 확보를 위하여 해외 마케팅용 기업ㆍ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출 경쟁력이 높은 국내 3D프린팅 기업(장비ㆍ소재ㆍSW 등 분야 제한 없음)
☞ 기업당 최대 1,5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수출 경쟁력이 높은 국내 3D프린팅 기업(장비·소재·SW 등 분야 제한 없음)
ㅇ 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 기업의 부도
- 접수마감일 기준 진흥원 및 정부 관련기관 수행사업의 각종 협약, 계약위반, 정산 환수금, 기술료 미납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동 사업과 유사목적으로 시행한 정부(유관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참여확약서 제출일 ~ 2020. 11. 30.
ㅇ 지원규모 : 7개사 내외(기업당 최대 1,500만원)
- 1개 기업당 최대 1,5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공급가액이 지원금 한도(1,500만원)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기업에서 자부담하여야 함
ㅇ 지원금액 : 총 105백만원
- 지원금액에서 잔액이 발생할 경우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차순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원(단, 지원금 및 지원 기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방식 : (先)기업이 자율적으로 영상제작 업체를 통해 제작하고, (後)제출 서류 및 결과물 검토를 통해 지원금 지급
구분 | 세부내용 |
① 계약 체결 | 영상제작 업체 - 수혜기업 간 계약 체결 * 수혜기업은 위탁수행기관에 영상제작 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제작 계약서 제출 (제출기한 : 참여확약 후 1주일 이내) |
② 영상 제작 | 영상제작 업체는 해외 마케팅용 기업·제품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수혜기업에 납품 |
③ 대금 지급 | 수혜기업은 동영상 결과물 확인 및 검수 확인서 작성 후 영상제작 업체에 대금 지급(상황에 따라 선금, 잔금 등 분납 가능) |
④ 지원금 신청 | 수혜기업은 최종 동영상 제작물, 경비지급 내역서(세금계산서, 카드전표, 입금확인증 등)와 함께 위탁수행기관에 지원금 신청 (신청기한 : 11월 30일) |
⑤ 지원금 지급 | 위탁수행기관은 제출서류 검토 후 수혜기업에 지원금 지급 (12월 중순 지급 예정)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yihyung12@3dpro.or.kr
ㅇ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영문 브로슈어 등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주관기관 | 3D프린팅연구조합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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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5171-5901 | 홈페이지URL | http://www.3dpro.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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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최이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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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 yihyung12@3dpro.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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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접수기관 | 3D프린팅연구조합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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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5171-5901 | 홈페이지URL | http://www.3dpro.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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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최이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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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 yihyung12@3dpro.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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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3D프린팅연구조합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3D프린팅연구조합 최이형 선임
- Tel : 031-5171-5901, E-mail : yihyung12@3dpr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