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기간제 근로자등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하는 경우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시키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당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 세액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2019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공제를 받은 자가 전환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상당액과 이에 따른 이자상당액(1일 0.0025)을 가산하여 납부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시행령 제27조의2, 시행규칙 제61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자료마당 → 중소기업 지원책자 → ‘2020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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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