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인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피해기간 내 도내 기업의 고용안정화를 위한 코로나19 고용안정기업 특별지원을 안내합니다.
☞ 경기도 중소기업, 코로나19 피해기간 내 고용유지 또는 확대한 제조업 영위기업 등 대상
☞ 중소기업육성자금 , 고용안정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코로나19 고용안정기업 특별경영자금 : 코로나19 피해기간 내 고용유지 또는 확대한 제조업 영위기업
※ 2019년 말 대비 접수일 직전 월말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유지 또는 확대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경기도자금 운용계획 변경
- 운전자금 지원규모 확대
ㆍ 운전자금 : 1조 2,000억원 ⇒ 1조 5,000억원 (↑ 3,000억원)
ㆍ 창경자금 : 8,000억원 ⇒ 5,000억원 (↓ 3,000억원)
- 특화기업 지원규모 확대
ㆍ 수출형기업 : 200억원 ⇒ 300억원 (↑ 100억원)
ㆍ 청년혁신창업기업 : 200억원 ⇒ 400억원 (↑ 200억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단위 : 억원)
구분 | 지원규모 | 증 감(비고) |
변경 전 | 변경 후 |
합계 | 20,000 | 20,000 | |
운전자금 | 12,000 | 15,000 | ?↑ 3,000 |
코로나 19 | 중소기업-코로나19피해 | 5,000 | 5,000 | |
중소기업-코로나19고용안정 | - | 1,000 | <신설> 650억원(기금) 선시행 350억원(협조) 추후시행 예정 |
소상공인-코로나19피해 | 4,000 | 4,000 | 재창업자금 포함 |
유보 | 기지원액 | 1,050 | 1,050 | 코로나19 이전 일반지원 |
잔여금액 | 950 | 2,650 | ↑ 1,700 |
특화 지원 | 수출형기업 | 200 | 300 | ↑100 (유보금 이전) |
청년혁신창업기업 | 200 | 400 | ↑ 200 (유보금 이전) |
사회적경제기업 | 100 | 100 | |
특별 경영 | 희망특례자금 | 50 | 50 | |
재해피해자금 | 50 | 50 | |
코로나19피해 | 200 | 200 | |
유보금액 | 200 | 200 | |
창경자금 | 8,000 | 5,000 | ↓ 3,000 |
| 일반기업 등 | 8,000 | 5,000 | ↓ 3.000 |
* 운전자금 中 일반기업 등(일반, 신기술, 벤처, 여성, 소재부품장비)지원은 중단 지속
ㅇ 코로나19 고용안정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개요
- 지원규모 : 1,000억원 (※기금융자 650억원 선시행)
- 지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기존한도와 별도)
- 융자조건
ㆍ 대출기간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ㆍ 대출은행 : 농협, 우리, 신한, 하나, SC은행 (총 5개)
ㆍ 대출금리 : 1.5% (고정) - 담보종류: 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
ㅇ 기금융자 금리 인하
- 기본금리 인하 : (기존) 2.5% ⇒ (인하) 2.3%
- 수출형기업 금리 인하 : (기존) 2.5% ⇒ (인하) 2.3%
ㅇ 시행일자 : 2020.09.01.(화)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유선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 : 1577-5900)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경기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 : 1577-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