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의 비용경감, 공익확보,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세관검사를 위하여 수출입통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의 컨테이너 상ㆍ하차료, 운송료, 적ㆍ출입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다만, ’20년은 예산범위에 따라 중소기업만 지원 대상
ㅇ 지원제외
① 세관장이 징수하는 관세 등 제세를 체납한자
② 「국세징수법」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
* 검사비용 지원신청 전까지 체납세액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청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란?
- 관세행정 목적상 세관검사로 인해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화주의 검사비용을 예외적으로 국가가 일정조건 하에 보전해 주는 것
ㅇ 도입배경 : 수출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원칙적으로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의 비용경감, 공익확보,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세관검사를 위해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
- 세관검사로 인한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 대기업에 대비 검사 건수가 많은 중소·중견기업에 검사비용 부담 개선
- 적극적인 검사로 불법위해물품, 마약류, 총기류 등에 대한 반입 차단
ㅇ 검사유형 : ① 관리대상화물, ② 부두직통관화물, ③ 적재지검사 수출화물
① 관세법 제135조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적하목록을 심사한 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입물품
② 부두 내 수입신고수리 후, 보세구역 경유 없이 반출하는 화물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입물품
③ 수출신고수리 후 부두 내에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출물품
ㅇ 물품범위 : 검사결과 수출입 법령위반이 없는 컨테이너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는 물품
ㅇ 지원범위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의 컨테이너 상ㆍ하차료, 운송료, 적ㆍ출입료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신청방법 및 서류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유니패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연번 | 소속 | 부서명 | 연락처 |
1 | 관세청 | 통관기획과(검사비용 지원제도) | 042-481-7851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 (검사비용 신청및 심사) | 02-2107-2523 |
02-2107-2529 |
02-2107-2530 |
02-2107-2531 |
02-2107-2533 |
02-2107-2534 |
02-2107-2537 |
02-2107-2538 |
02-2107-2539 |
(FAX)02-857-3282 |
2 | 인천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32-452-3644 |
서울세관 | 02-510-1382 |
부산세관 | 051-620-6953 |
대구세관 | 053-230-5183 |
광주세관 | 062-975-8192 |
평택세관 | 031-8054-7043 |
3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125 |
4 | 시스템관련 문의 | 1544-1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