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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0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지정공모(3차)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2020.09.14 11:37 조회수 35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5억 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구매의사(구매동의서, 구매계약서)에 따라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등이 상이하니 주의하여 신청 요망
※ 주관기관(중소기업)과 수요처는 상호 출자한 지분을 보유해서는 안됨.(접수마감일 기준)
※ 구매연계형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단, 국내수요처 중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수요처의 구매 동의 또는 구매계약 등 체결 필수
- 주관기관
ㆍ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유형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에 있는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
① 구매동의서
ㆍ 수요처로부터 ‘구매동의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증빙서류

세부내용

구매동의서

ㅇ 국내수요처

- 과제명, 주관기관명, 동의서작성일자, 수요처의 장 날인 등이 포함된 주관기관과 수요처간 구매동의서(제공된 양식에 작성, 직인포함)

※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함

② 구매계약서
ㆍ 수요처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증빙서류

세부내용

구매계약서

ㅇ 국내수요처

- 과제명, 개발기간, 수요처 담당자, 구매예정 품목ㆍ규격ㆍ수량ㆍ금액ㆍ사양 등이 포함된 주관기관과 수요처간 계약서(직인 포함)

- 개발품목명, 개발품목의 사양, 납기일자 또는 구매예정일자, 구매예상수량 및 구매예정금액 등이 포함된 주관기관과 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함

- 국내수요처  ※ 지정공모과제 목록에 명시된 수요처
ㆍ 공공부문 : 정부, 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 현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참조(http://www.alio.go.kr/home.do)
  ** 지방공기업 현황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시스템 참조(http://www.cleaneye.go.kr/)
ㆍ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 위탁연구기관
ㆍ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20년 신규) : 630억원

 

ㅇ 지원방식
- 지정공모 : 국내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ㆍ신제품 수요품목을 제안*하고, 중소기업이 수요품목을 지정하여 사업계획서 작성ㆍ신청
  * 7개 과제제안서(RFP : Request For Proposal) 별첨

 

ㅇ 지원분야
- 조달혁신 :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ㆍ 지정공모(3차)는 조달혁신 과제에 한하여 지원

 

ㅇ 지원범위
- 수요처가 제안한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ㅇ 지원조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38호) 제4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5억 원 이내 지원
※ 국방 분야 과제의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허용(지원규모는 동일)
- 구매의무 : 개발 완료 후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구매하겠다는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 체결 필수
  * 단,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인 국내수요처는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ㅇ 유형별 지원기준

구 분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개발비 비중

수요처

정 부

주관기관

(현금부담비율*)

수요처

구매연계형

(구매의무O)

구매동의서

최대 2,

5억 원 이내

(연간 2.5억 원)

80% 이내

10% 이상

(현금 1% 이상)

10% 이상

(현금 1% 이상)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80% 이내

20% 이상

(현금 2% 이상)

-

정부, 지자체,

구매계약서

최대 2,

5억 원 이내

(연간 2.5억 원)

80% 이내

20% 이상

(현금 2% 이상)

-

대ㆍ중견기업,

중소기업,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 현금부담비율은 총사업비 기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담당부서기업협력사업실
전화번호042-388-0114(내선4)홈페이지URLhttp://www.tipa.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담당부서기업협력사업실
전화번호042-388-0114(내선4)홈페이지URLhttp://www.tipa.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사업안내

구 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수립ㆍ총괄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사업실)

신청ㆍ접수, 과제평가, 과제관리, 정산ㆍ환수 등 사업집행

042-388-0114

(내선 4)

수요처

관리기관

한국산학연협회

(협력사업팀)

수요처 관리 등

042-720-3331

운영기관

국방기술품질원

(부품개발연구팀)

국방과제 발굴

055-751-5680

일자리평가

중소기업연구원

고용친화도 점수 산출

02-707-8266

IP-R&D

특허전략개발원

IP-R&D 전략 지원

02-3287-4301

02-3287-4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