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러시아 원천ㆍ핵심기술 보유자 등 전문가로부터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ㆍ공정 개발 시,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컨설팅 및 한-러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러시아 전문가로부터 '기술진단 동의서'를 확보한 중소기업
☞ 과제당 정부출연금 30백만원 지원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러시아 전문가로부터 “기술진단 동의서(별첨1)”를 확보한 중소기업
ㆍ 기술진단 동의서 : 러시아 전문가가 보유한 지식, 역량 및 권한 내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조공정 및 애로사항 등에 관련되는 기술진단 수행 의지를 표명한 문서
※ 기술진단 동의서 확보 가이드라인(붙임1) 참조
ㅇ 신청자격 등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음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3억원 내외(과제당 정부출연금 30백만원 이내, 10개 과제 내외)
ㅇ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지원기간 |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비중 | 사업비 사용 주체 |
6개월 이내 | 30백만원 이내 | 100% 이내 | 주관기관 |
ㅇ 지원유형
- 신청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적합한 러시아 전문가를 자체적으로 검토 및 선택 후 과제 신청(러시아 전문가 소개서 별첨2 참조)
ㆍ 러시아 전문가 소개서(Researcher Introduction) : 러시아 전문가의 지식재산권, 기술진단 전문분야 및 학위ㆍ경력사항 등이 포함된 소개서
※ 러시아 전문가 개인정보는 동 공고문 9.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상용화지원기관에 문의를 통해 확인가능
ㅇ 지원내용
- 러시아 원천ㆍ핵심기술 보유자 등 기술부문 전문가로부터 “기술진단 동의서”를 확보한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ㆍ공정 개발 및 제조 등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컨설팅 지원
- 상용화기술개발을 위해 양국 기술협력 희망 기업ㆍ기관 간 기술이전 세부사항(기술이전 범위, 기술료 등)과 비즈니스모델 등 사전협의 지원
※ 주관기관-전문가 간 협의를 통해 동 사업의 운영방식을 대면, 비대면 방식 중 자유롭게 선택(혼용가능)하여 수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2-388-0753~4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외협력기획실)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상용화 지원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러혁신센터) | 전문가 매칭 및 기술진단 동의서 확보 지원, 기타 해외 전문가와 협상 및 협력을 위한 연락 지원 등 | 032-458-5790 (rendezvous@kitech.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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