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취약계층(장애인 등) 및 육성대상(청년 등) 중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신용 6등급 이하)의 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하여 긴급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년ㆍ장애인ㆍ여성 기업 중 대표자의 NCB개인신용평가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
☞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1천만원 긴급대출 대출제한 안내
- 코로나19 관련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는1천만원 긴급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1차 : 소진공 1천만원 긴급대출 및 대리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 2차 : 시중은행을 통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ㅇ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청년/장애인/여성 기업 중 대표자(공동대표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가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등급 확인 불가 업체는 신청 제한)
* 대출신청 당시 조회한 NICE평가정보(NCB) 적용
구분 | 세부 조건 | 준비 서류 등 |
청년 | [개인기업, 법인기업] 대표자(공동대표 중 1인)가 청년*인 경우 | -실명확인증표 등 |
[청년고용 소상공인] 대출 신청일 기준, 아래 2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①전체 상시근로자 중 50% 이상의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 ②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여 계속 유지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대상 예비청년창업자 등의 범위)에 의거 만 39세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에서 청년 근로자 연령 및 자격취득일 확인 |
장애인 | [개인기업] - 대표자(공동대표 중 1인)가 장애인인 경우 - 대표자(공동대표 중 1인)가 국가유공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4·19혁명 부상자, 6·18자유상이자 등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자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
[법인기업] 장애인기업*인 경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기업의 정의 등) | -장애인기업확인서 등 |
여성 | [개인기업] 대표자(공동대표 중 1인)가 여성인 경우 | -실명확인증표 등 |
[법인기업] 여성기업*인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 -여성기업확인서 등 |
② 코로나19 관련 1~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미수혜 업체
* 1차 : 소진공 1천만원 긴급대출 및 대리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 2차 : 시중은행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③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 “[붙임3] 소상공인 확인 기준”, “[붙임4] 업종구분 방법” 준용
④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공고일 전일 것
⑤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조합 등이 아닐 것)
* “[붙임2] 사업자유형 확인방법” 확인
⑥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붙임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준용
⑦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신청가능 자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업체는 기지원 받은 사업자번호로 신청해야 함.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9 %(고정)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ㅇ 융자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ㅇ 신청서류 접수 시기 : 2020.08.05(수) 09:00~자금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ㅇ 지원절차 : 공단이 신청ㆍ접수와 함께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직접대출 지원
ㅇ 접수 안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접수
- 개인기업, 법인기업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개인기업 : (한국신용데이터) 캐시노트 App을 통한 모바일 신청
* 문의 : 고객센터(Tel : 1522-9342 또는 https://cashnote.zendesk.com/hc/ko)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센터 현장에서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장애인확인증ㆍ장애인증명서ㆍ장애인기업확인서ㆍ여성기업확인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