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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작성자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2020.10.26 09:05 조회수 30

사업개요

상시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기업 다만,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중복지원
ㆍ 이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다른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 가능, 다만, 제6조제7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을 동시 적용하지 아니함
-상시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은 제외)
나)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라) 최대주주 등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마)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① 아래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증가 시

ㅇ 소득공제금액 =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 x 일정금액*

일정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1항제1호 금액)

일반기업의 경우 4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가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100만원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200만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 시

ㅇ 소득공제금액 =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 x 일정금액*

일정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1항제2호 금액)

일반기업의 경우 0

중견기업의 경우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가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위 ①에 따라 공제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의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

ㅇ 소득공제금액 = ?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1. ?에 따라 공제 받은 금액 상당액

? 2.? 외의 경우 :  1. ?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27조제4항, 시행령 제26조의7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국세청담당부서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국번없이 126홈페이지URLhttp://www.hometax.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국세청담당부서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국번없이 126홈페이지URLhttp://www.hometax.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자료마당 → 중소기업 지원책자 → ‘2020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