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휴업ㆍ휴직수당을 저리(低利)로 대부하고, 하반기 고용유지조치 시행 후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20.7.1.이후 휴업ㆍ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1회당 1개사 최저 1백만원~최대 1억원 대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20.7.1.이후 휴업ㆍ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 고용유지지원금 미신청시 해당월 대부액은 취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ㆍ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휴업ㆍ휴직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대부액 규모 : 1회당 1개사 최저 1백만원~최대 1억원
* 사업장당 최대 대부 가능액은 예산 사정상 다소 달라질 수 있음
- 대부조건 : 연 1.5%, 1년 거치 후 일시 상환(원금 연체 시 지연이지율 연 9%)
* 고용유지지원금 상환후 잔여액은 사업주가 직접 상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 접수처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온라인 신청은 ’20. 8. 17.경부터 가능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TF(044-202-7213, 7218)
ㅇ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1644-0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