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 된 전시회의 참여율 제고 및 전시사업자 피해 경감을 도모하고자 2020년 내 개최하는 전시회의 참가기업 유치를 위해 소요되는 부스참가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코로나19로 연기되어 2020년도 내 개최하는 국내 전시회로써 본 공고일(10/29) 이전에 연기가 확정된 전시회
☞ 전시회 당 최대 12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20년 개최 예정 전시회 중 코로나19로 연기되어 ‘20년도 내 개최하는 국내 전시회로써 본 공고일(10/29) 이전에 연기가 확정된 전시회
-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전시시설에서 개최하는 총 전시면적 2,000㎡ 이상의 전시회(단, 업종특성에 따른 예외인정)
* 1개 주최기관이 여러 건의 전시회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3개 전시회까지 지원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예산
- 20년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 제3차 추가경정예산(5,990백만원 이내)
ㅇ 지원 내용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기된 전시회 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전시회의 참가기업 추가 유치를 위해 소요되는 부스참가비의 일부* 지원
* 참가업체 1개사당 ‘정상 부스참가비’와 참가업체 추가 유치를 위해 ‘낮게 책정된 부스참가비’의 차액에 대해 정상 부스참가비의 최대 30%까지 지원
등급 | 지원대상 참가업체 수 기준이 되는 전시회 규모* (전시장 임대차 계약서 기준) | 지원대상 참가업체 수 (개사) | 전시회당 최대 지원금액 (백만원) | 지원금 사용처 및 참가업체 부담금 매칭 의무 |
가 | 2만㎡ 이상 | 200이하 | 120 | - 전시회 참가업체 부스참가비 - 참가업체 1개사당 최대 4부스까지 지원 - 부스참가비 지원 비율은 정상 부스참가비의 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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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1만㎡∼2만㎡ 미만 | 180미만 | 108 |
다 | 2천㎡∼1만㎡ 미만 | 120미만 | 72 |
* 예시) A 전시회의 개최(예정) 전시회 규모가 1만㎡이상 ~ 2만㎡미만일 경우, 지원대상 참가업체 수는 180개사 미만이며, 최대 신청 지원금액은 108백만원 (지원금액=지원대상 참가업체 수 * 정상 부스참가비 * 최대 30%)
ㆍ 동 공고에 따른 예산항목, 정산요령 등에 대해서는 대상 전시회 선정 이후 별도 ‘운영규정’으로 안내할 예정임
ㆍ 본 추경 사업을 통해 정상 참가비보다 낮은 가격의 부스참가비로 참가한 업체 DB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사업결과 보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함
ㆍ 부가세액은 추경지원금으로 집행 불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or.kr)
ㅇ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경영기획팀 정혜인 대리(02-574-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