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공인 제조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설비 구축ㆍ고도화 및 운전자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연평균 10인 미만의 소공인
☞ 기업 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연평균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업종 : 기계, 금속가공,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ㆍ가방, 인쇄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2.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입(예정)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등급이 Level 1~5인 기업
3.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4.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이 아닐 것
5.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6.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스마트설비,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경ㆍ공매) 등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2%)
* ’20. 4분기 기준금리(1.37%) + 0.2% = 적용금리 연 1.57%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ㅇ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ㅇ 접수기간
- 2020년 11월 16일(월) 9시 ~ 2020년 11월 20일(금) 18시
-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ㆍ시설자금 동시 신청 사전예약 : 2020년 11월 13일 ~ 11월 19일)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구분 | 접수방식 |
운전자금 신청 | 온라인 접수 |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ㆍ시설자금 동시 신청 |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사전예약('20년 11월 13일 ~ 11월 19일)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 → 사전예약 → '사전예약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단, 법인기업은 모든 자금에 대해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를 원칙으로 함
- 대출 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ols.sbiz.or.kr/) 를 이용하여 온라인 접수 또는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현황,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