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방벤처 지원사업 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 공고 지원사업 상세 분류체계, 신청기간, 온라인신청여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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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민간 중소ㆍ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군에 적용 가능한 기술 및 제품으로 개발할 경우 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군수품의 제조, 성능개선, 국산화 및 연구개발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 개발비의 75% 이내, 최대 3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군수품의 제조, 성능개선, 국산화 및 연구개발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2에 따른 벤처기업 중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운영하는 국방벤처센터와 지원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을 희망하는 기업
※ 국방벤처센터 협약 체결 희망기업은 과제 선정 후 별도 규정에 따라 협약 체결
ㅇ 참여제한
-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협약예정일자 기준으로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 서류 제출,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주관기업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 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 협약 이전 또는 협약 이후에 해당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개요
| 구분 | 지원 방법 | 개발기간 | 정부 지원범위 |
| 자유응모 | ㅇ 기업에서 자유롭게 과제 제안 - 현재 운용/개발 중인 군수품에 적용 가능한 제품이나 기술 - 미래 군에 활용될 것이 예상되는 제품이나 기술
| 최대2년 이내 | 개발비의 75% 이내, 최대 3억원 |
지원절차
| 사업공고 | → | 과제신청 | → | 과제접수 및 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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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관기업 확정 | → | 협약체결 | → | 진도 및 사후관리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후 서류는 이메일 제출
- 접수처 : (52851) 경남 진주시 동진로 420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벤처팀
- E-mail : ben001@dtaq.re.kr
ㅇ 신청 서류 : 과제수행 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서,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등
가점우대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신기술인증(NET)
ㅇ 신제품인증(NEP)
ㅇ 혁신형 중소기업
ㅇ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