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민의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체외진단ㆍ방역기기 실증 과제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기업부설연구소, 연구기관 등)
☞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체외진단ㆍ방역기기 실증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요건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국ㆍ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기술분야의 연구기관ㆍ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ㅇ 신청 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
ㆍ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고개요
※ 선정예정 과제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구분 | 공고단위 (RFP명) | 지원규모 | 선정예정 과제수 | 지원기간 | 과제구성 요건 | 지원기관(주관기관) |
의료기술 상용화 지원센터(R&D) |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체외진단?방역기기 실증지원 | 코로나19 등 체외 진단기기 국내?외 품목허가용 임상평가 | - 100백만원 / 6개월 | 15개 내외 | 6개월 이내 | 단독 또는 세부과제 2개 이상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연구기관* 모두 가능 |
코로나19 등 방역기기 사용자평가 | - (단일기관 임상평가) 75백만원 이내 / 6개월 |
- (다기관 임상평가) 150백만원 이내 / 6개월 |
- (사용적합성 평가) 30백만원 이내 / 6개월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www.htdream.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구분 | 공고단위(RFP) | 사업내용(RFP) 안내 | 평가일정/절차 안내 |
담당부서 담당자 | 연락처 | 담당부서 담당자 | 연락처 |
의료기술 상용화 지원센터 |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체외진단?방역기기 실증지원 | 의료기기산업기획팀 우한나 | 043-713-8589 | - 체외진단기기 : R&D 평가혁신팀 이현정
| 043-713-8452 |
- 방역기기 : R&D 평가혁신팀 이진
| 043-713-8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