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해외진출(예정)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ㆍ중견 기업
☞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사업 비용의 70%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 기업**
* (수출기업) 직접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 (수출예정기업) 수출을 위해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 박람회 참가신청서 등) [첨부3]을 기준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출예정 여부 평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및 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방식 : 지원기업은 정기모집 또는 수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지원유형에 따라 공모과제와 지정과제로 분류
- (공모과제) 정기모집을 통해 지원기업 선정 후, 경쟁입찰을 통해 수행기관 모집?선정
- (지정과제) 정기?수시모집을 통해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
* 지정과제의 경우 기업이 지정한 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수행기관 선정
ㅇ 사업내용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사업 비용의 70%를 지원(중견 50%)하되 최대 42백만원까지 지원(지원유형별 상이)
* 지원비용의 경우 일정한도내 기업직접지원이 아닌 수행기관에 인건비, 제반비용 등으로 일괄지원됨
ㅇ 사업기간 : ‘20년 2월 ~ 12월 초까지 (예산소진시 사업조기마감 가능)
- (공고기간) (정기 1차) 2.25~3.13, (정기 2차) 4.10~30, (정기 3차) 6.10~30
* 수시공고 : 정기공고 기간외(수시 1차 : 3.14~4.9, 수시 2차 : 5.1~6.9, 수시 3차 : 7.1~31, 수시 4차 : 8.1~21)
* 상기 일정은 예산 등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 안내 예정
- (운영방식) 과제별 수행기관을 선정 후 3자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수행
ㅇ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0~50% 지원
| 구분 | 정부지원 비율 | 기업부담 비율 |
| 현금 | 현물 |
| 창업 7년 이내 소기업 | 총사업비의 70% | 10% 이상 | 20% 이하 |
|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70% | 20% 이상 | 10% 이하 |
| 중견기업 | 총사업비의 50% | 30% 이상 | 20% 이하 |
※ 소(창업)은 창업 7년 이내 소기업을 의미하여, 현물은 기업의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ㅇ 지원 유형 및 신청 요건
① 특허보호전략
| 세부유형 | 지원내용 | 총사업비(최대) | 수행기관 선정방식 | 과업기간(최대) | 신청요건[첨부4] |
| 종합전략 | 해외 수출단계 발생 가능한 자사의 지재권 분쟁위험 전반에 대한 대응전략 검토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 40백만원 | 공모 | 3개월 | 수출(예정)증빙 |
| 모듈형 대응전략 | 기본형 | 분쟁위험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20백만원 | 공모 | 2개월 | 수출(예정)증빙 |
| 선택형 | A타입 | 집중 대응전략 모듈 1개 선택 | 25백만원 | 지정 | 3개월 | 사전조사리포트 또는 IP진단 보고서 |
| B타입 | 집중 대응전략 모듈 2개 선택 | 30백만원 |
| C타입 | 집중 대응전략 모듈 3개 선택 | 35백만원 |
| (모듈) 무효분석, 회피설계, 침해분석, 반소대응 |
| 나고야 지재권보호 전략 | 사전진단 | 유전자원이 이용된 IP확보시 필요한 이행절차 조사 및 준수 지원 | 33백만원 | 지정 | 3개월 | 유전자원 사용(예정) 증빙 |
| IP확보 | 유전자원 이익공유 절차 미준수에 따른 IP거절, 취소, 무효 등 지원 | 30백만원 | 3개월 | 거절통지서 |
| 경고장 전략 |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 50백만원 | 지정 | 4개월 | 경고장 |
| 소송전략 | 해외기업 분쟁 관련 특허에 대한 대응 및 협상지원 | 소장 |
| 라이선스 전략 | 해외기업과 이미 체결한 라이선스 갱신시 대응전략 | 라이선스계약서 |
| 권리행사 전략 | 해외기업의 특허침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행사 전략 | 피침해 증빙 |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현물+현금)
② 상표·디자인 보호전략
| 세부유형 | 지원내용 | 총사업비(최대) | 수행기관 선정방식 | 과업기간(최대) | 신청요건[첨부4] |
| 해외현지 권리화 | 국내 출원·등록된 선권리의 해외 현지화 단계 발생 가능한 분쟁소지를 검토하는 회피전략 제공 | 10백만원 | 지정 | 3개월 | 국내외 판매자료 |
| 무단 권리 선점 | 상표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현지 우리기업의 권리 선점에 대한 대응전략(법적대응, 협상 등) 제공 | 40백만원 | 무단선점증빙 |
| 상표피해 대응전략 | 온라인外 오프라인에서의 행정단속 및 민사소송 청구를 위한 대응전략 제공 | 40백만원 | 피침해 증빙 |
| 형태모방 대응전략 | 권리행사전략 | 디자인 등의 형태모방 사례에 대한 행정단속, 소송 제기 등 권리행사 대응전략 | 31백만원 | 피침해 증빙 |
| 소송대응전략 | 디자인 등의 형태모방 사례에 대한 소송대응 전략 | 39백만원 | 소장 |
③ 권리통합 보호전략
| 세부유형 | 지원내용 | 총사업비(최대) | 수행기관 선정방식 | 과업기간(최대) | 신청요건[첨부4] |
| (1형)특허·상표·디자인 | 제품에 적용된 특허, 상표, 디자인의 동시·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 60백만원 | 공모 | 4개월 | 수출(예정)증빙 |
| (2형)특허·상표 | 제품에 적용된 특허, 상표의 동시·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 50백만원 |
| (3형) 특허·디자인 | 제품에 적용된 특허, 디자인의 동시·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 50백만원 |
| (4형) 상표·디자인 | 제품에 적용된 상표, 디자인의 동시·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 20백만원 |
ㅇ 온라인 사업설명회
- 온라인사업설명회 일자 : 3.5(목) 14시 이후 상시게재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user/kipracafe
* 질문은 3.2(월)까지 메일(ipkoipa@koipa.re.kr)로 받을 예정이며, 가장 많은 질문 중심으로 동영상 통해 답변 예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
www.ip-navi.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지원사업 활용계획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ㅇ 뿌리산업 확인
ㅇ 신산업분야 기업
ㅇ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ㅇ 월드클래스 지정
ㅇ K-BrainPower?지정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담당부서 | 분쟁예방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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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koipa.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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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명 | 분야별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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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이메일 | ipkoipa@koipa.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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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담당부서 | 분쟁예방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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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koipa.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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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명 | 분야별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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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이메일 | ipkoipa@koipa.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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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예방팀(Tel : 02-2183-5873~9, E-mail : ipkoipa@koipa.re.kr)
| 기관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주소) |
| 분야 | 담당자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분쟁예방팀 | 사업내용 (유형 문의 등) | 특허보호전략 | 이대선 PM | 02-2183-5877 | www.ip-navi.or.kr |
| 상표·디자인보호전략 | 손정은 PM | 02-2183-5889 |
| 권리통합보호전략 | 이초희 PM | 02-2183-5821 |
| 행정 | 수행기관 관리 | 박서현 전임 | 02-2183-5875 |
| 온라인 신청(시스템) | 배상웅 전임 | 02-2183-5895 |
| 정산관련 | 서민정 주임 | 02-2183-5849 |
| 기타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연계 | 이성열 선임 | 02-2183-5873 |
| 이메일 문의 | ipkoipa@koipa.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