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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0년 1차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2020.02.27 14:43 조회수 187

사업개요

해외진출(예정)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ㆍ중견 기업
 
☞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사업 비용의 70%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 기업**

  * (수출기업) 직접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 (수출예정기업) 수출을 위해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 박람회 참가신청서 등) [첨부3]을 기준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출예정 여부 평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및 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방식 : 지원기업은 정기모집 또는 수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지원유형에 따라 공모과제와 지정과제로 분류
- (공모과제) 정기모집을 통해 지원기업 선정 후, 경쟁입찰을 통해 수행기관 모집?선정
- (지정과제) 정기?수시모집을 통해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
  * 지정과제의 경우 기업이 지정한 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수행기관 선정

 

ㅇ 사업내용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사업 비용의 70%를 지원(중견 50%)하되 최대 42백만원까지 지원(지원유형별 상이)

  * 지원비용의 경우 일정한도내 기업직접지원이 아닌 수행기관에 인건비, 제반비용 등으로 일괄지원됨

 

ㅇ 사업기간 : ‘20년 2월 ~ 12월 초까지 (예산소진시 사업조기마감 가능)

- (공고기간) (정기 1차) 2.25~3.13, (정기 2차) 4.10~30, (정기 3차) 6.10~30

  * 수시공고 : 정기공고 기간외(수시 1차 : 3.14~4.9, 수시 2차 : 5.1~6.9, 수시 3차 : 7.1~31, 수시 4차 : 8.1~21)
  * 상기 일정은 예산 등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 안내 예정

- (운영방식) 과제별 수행기관을 선정 후 3자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수행

 

ㅇ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0~50% 지원

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금

현물

창업 7년 이내 소기업

총사업비의 70%

10% 이상

20% 이하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70%

20% 이상

10% 이하

중견기업

총사업비의 50%

30% 이상

20% 이하

 ※ 소(창업)은 창업 7년 이내 소기업을 의미하여, 현물은 기업의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ㅇ 지원 유형 및 신청 요건

① 특허보호전략

세부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최대)

수행기관 선정방식

과업기간(최대)

신청요건[첨부4]

종합전략

해외 수출단계 발생 가능한 자사의 지재권 분쟁위험 전반에 대한 대응전략 검토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40백만원

공모

3개월

수출(예정)증빙

모듈형 대응전략

기본형

분쟁위험에 대한 조사 및 분석

20백만원

공모

2개월

수출(예정)증빙

선택형

A타입

집중 대응전략 모듈 1개 선택

25백만원

지정

3개월

사전조사리포트 또는 IP진단 보고서

B타입

집중 대응전략 모듈 2개 선택

30백만원

C타입

집중 대응전략 모듈 3개 선택

35백만원

(모듈) 무효분석, 회피설계, 침해분석, 반소대응

나고야 지재권보호 전략

사전진단

유전자원이 이용된 IP확보시 필요한 이행절차 조사 및 준수 지원

33백만원

지정

3개월

유전자원 사용(예정) 증빙

IP확보

유전자원 이익공유 절차 미준수에 따른 IP거절, 취소, 무효 등 지원

30백만원

3개월

거절통지서

경고장 전략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50백만원

지정

4개월

경고장

소송전략

해외기업 분쟁 관련 특허에 대한 대응 및 협상지원

소장

라이선스 전략

해외기업과 이미 체결한 라이선스 갱신시 대응전략

라이선스계약서

권리행사 전략

해외기업의 특허침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행사 전략

피침해 증빙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현물+현금)

② 상표·디자인 보호전략

세부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최대)

수행기관 선정방식

과업기간(최대)

신청요건[첨부4]

해외현지 권리화

국내 출원·등록된 선권리의 해외 현지화 단계 발생 가능한 분쟁소지를 검토하는 회피전략 제공

10백만원

지정

3개월

국내외 판매자료

무단 권리 선점

상표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현지 우리기업의 권리 선점에 대한 대응전략(법적대응, 협상 등) 제공

40백만원

무단선점증빙

상표피해 대응전략

온라인外 오프라인에서의 행정단속 및 민사소송 청구를 위한 대응전략 제공

40백만원

피침해 증빙

형태모방 대응전략

권리행사전략

디자인 등의 형태모방 사례에 대한 행정단속, 소송 제기 등 권리행사 대응전략

31백만원

피침해 증빙

소송대응전략

디자인 등의 형태모방 사례에 대한 소송대응 전략

39백만원

소장

③ 권리통합 보호전략

세부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최대)

수행기관 선정방식

과업기간(최대)

신청요건[첨부4]

(1)특허·상표·디자인

제품에 적용된 특허, 상표, 디자인의 동시·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60백만원

공모

4개월

수출(예정)증빙

(2)특허·상표

제품에 적용된 특허, 상표의 동시·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50백만원

(3) 특허·디자인

제품에 적용된 특허, 디자인의 동시·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50백만원

(4) 상표·디자인

제품에 적용된 상표, 디자인의 동시·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20백만원

 

ㅇ 온라인 사업설명회
- 온라인사업설명회 일자 : 3.5(목) 14시 이후 상시게재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user/kipracafe
  * 질문은 3.2(월)까지 메일(ipkoipa@koipa.re.kr)로 받을 예정이며, 가장 많은 질문 중심으로 동영상 통해 답변 예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www.ip-navi.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지원사업 활용계획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ㅇ 뿌리산업 확인
ㅇ 신산업분야 기업
ㅇ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ㅇ 월드클래스 지정
ㅇ K-BrainPower?지정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담당부서분쟁예방팀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www.koipa.re.kr/
담당자명분야별 담당자
담당자 이메일ipkoipa@koipa.re.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담당부서분쟁예방팀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www.koipa.re.kr/
담당자명분야별 담당자
담당자 이메일ipkoipa@koipa.re.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예방팀(Tel : 02-2183-5873~9, E-mail : ipkoipa@koipa.re.kr)

기관명

담당부서

연락처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주소)

분야

담당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예방팀

사업내용

(유형 문의 등)

특허보호전략

이대선 PM

02-2183-5877

www.ip-navi.or.kr

상표·디자인보호전략

손정은 PM

02-2183-5889

권리통합보호전략

이초희 PM

02-2183-5821

행정

수행기관 관리

박서현 전임

02-2183-5875

온라인 신청(시스템)

배상웅 전임

02-2183-5895

정산관련

서민정 주임

02-2183-5849

기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연계

이성열 선임

02-2183-5873

이메일 문의

ipkoipa@koip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