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주도적 역량 확보 및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업 간의 협력수요가 있는 제품 전주기 협력 R&BD(네트워크 기획) 신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중소기업 네트워크
☞ 기업현황 분석, 지적재산 전략분석, 네트워크 협력 계약체결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중소기업 네트워크
* (주관기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중 1개 이상 보유 중소기업,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
ㅇ 신청대상
- 주관기관이 단독신청 또는 공동개발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주관기관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 3의2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①항에 의한 벤처기업
③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①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공동개발기관 :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거나 개발, 생산, 사업화 각 단계에서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21년 네트워크 기획 신규과제 15억 원(50개 과제 내외)
ㅇ 지원조건
구 분 | 지원기간 | 총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사용 주체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네트워크 기획 | 6개월 | 90% (3,000만원) | 10% (340만원, 100% 현금) | 기획 운영기관 |
※ 네트워크 기획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은 기획 운영기관을 통해 수행기관과의 기획에 소요
※ 기획운영기관(2월중 선정예정)과 협약을 체결하고 R&BD 과제 기획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R&BD의 사전기획으로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지원
ㅇ 지원유형 : 자유응모
ㅇ 지원분야 : 제한 없음(중소기업의 창의?독창적인 아이디어 선정 및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주관기관의 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사업실(042-388-0114, 내선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