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산업기술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2021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공고합니다.
☞ 기업, 대학, 연구소, 연구기관 등
☞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2021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상세 안내자료’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ㅇ 추진체계
- 「전담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ㅇ 지원제외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ㆍ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ㆍ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ㆍ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ㆍ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ㆍ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관련 규정에 따른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부채 및 유동비율 적용 예외)
- 기타 사업별 공고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업별 공고시 참조 요망
ㅇ 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수행기관1) 유형 | 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대기업2)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3)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4)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수요기업5)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임
-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
- 정책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고시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배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출연금지원 비율 80%이하), 중견기업(출연금지원 비율 65%이하)
- 총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 참조
ㅇ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 받을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표를 따름. 다만,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수요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ㆍ 중견·중소기업이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ㆍ 접수마감일 전 1년 이내에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신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1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30%로, 중소기업은 40%→2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수행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민간부담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ㅇ 기술료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며,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 사업별 공고시 별도 안내
ㅇ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
- 2021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포함한 정부 R&D 부처합동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과기정통부 주관)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최 일시 및 장소
일 시 | 온라인 플랫폼 생중계 |
‘21. 1. 18(월) ~ 1.20(수) * 산업부 소관 R&D사업은 1.19(화) 10:30 ~12:30간 진행 예정 | 네이버, 다음, 유튜브 3개 플랫폼 동시 송출 |
※ 설명회 세부 일정 및 내용은 KISTEP(www.kistep.re.kr)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전면 온라인 생중계를 실시하고,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하여 설명회를 진행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 시 KISTEP(www.kistep.re.kr)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하단의 [첨부파일]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044-203-4527)
ㅇ 세부사업별 문의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