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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로봇분야 해외인증 획득비용 지원사업 모집 연장 공고

작성자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2021.01.04 10:10 조회수 123

사업개요

국내 로봇기업의 수출을 위한 해외인증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로봇분야 해외인증 획득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로봇기업 중 지정된 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컨설팅 또는 인증심사를 수행 중이거나 신규로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기업당 2천만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국내 로봇기업 중 지정된 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컨설팅 또는 인증심사를 수행 중이거나 신규로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유럽 (TUV SUD, DNV.GL), 미국 (UL), 중국 (CCIC, SEARI)
ㆍ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ㆍ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기업
- 대기업, 여기서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ㆍ “로봇기업”이란 사업자 등록증에 로봇 관련 종목이 포함된 기업
  * 단, 로봇제품 개발을 통한 판매실적이 있는 기업은 로봇기업으로 인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1천만원 (사업예산 소진시 까지)

 

ㅇ 지원기간 : 협약일 ~ ’21. 5. 31. (약 5개월)

 

ㅇ 지원내용 :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업무 협약이 체결된 인증기관*으로부터 해외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전체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기업별 최대 2천만원 한도 내 지원, 인증 분야별 지원한도 기준 참조)
  * 유럽 (TUV SUD, DNV.GL), 미국 (UL), 중국 (CCIC, SEARI)

 

ㅇ 지원한도 : 기업별 민간부담금 및 지원금액 한도 기준
- 총 지원 규모 : 1천만원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현금)

기업당 2천만원 이내

(중소기업사업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13.2% 이상

(중견기업사업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25.0% 이상

(대기업사업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50.0% 이상

※ 정부출연금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민간부담금은 현금으로만 계상

-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은 하단의 첨부파일 별표 제1호 참조

구 분

세 부 항 목

지 원 내 용

인증비

ㅇ 인증서 발행비인증신청비연회비심사비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서류심사 등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ㅇ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 참조

시험비

ㅇ 인증서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컨설팅비

ㅇ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서류 대행료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원본은 우편 및 방문 제출
- E-mail : jihankim8383@kiria.org
- 제출처 : (41496)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중소ㆍ중견기업 확인서, 시험ㆍ인증기관의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한국로봇산업진흥원담당부서인증평가사업단 표준인증팀
전화번호053-210-9626홈페이지URLhttps://www.kiria.org/
담당자명김지한
담당자 이메일jihankim8383@kiria.org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한국로봇산업진흥원담당부서인증평가사업단 표준인증팀
전화번호053-210-9626홈페이지URLhttps://www.kiria.org/
담당자명김지한
담당자 이메일jihankim8383@kiria.org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인증평가사업단 표준인증팀 김지한 선임
- Tel : 053-210-9626, E-mail : jihankim8383@kir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