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ㆍ외 다양한 IP를 바탕으로 융복합 콘텐츠 생태계 조성 및 고부가가치 시장 창출을 유도하고자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창ㆍ제작, 유통 및 체험 등 융복합 공간 조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융복합 콘텐츠 기업이 참여
☞ 2021년 사업비(국비) 69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모집대상
- 주관 :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서울시 제외)
- 필수 : (주관) 광역+기초 (공동주관) 지역문화산업지원기관
- 선택 : (참여기관) 관련 민간기업
* 주관기관은 광역+기초 공동참여 원칙, 광역별 1개 기초자치단체만 가능
* 지역문화산업지원기관을 공동주관으로 포함하는 것은 필수 사항임
ㅇ 신청자격 기준
- 지역문화산업지원기관
ㆍ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접수 마감일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고시한 출연기관 중 정관 또는 등기상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업무를 포함 하는 기관
ㆍ 단,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지역문화산업지원기관이 없는 경우, 지자체 출자ㆍ출연 기관 중 본 사업의 공동주관기관을 별도 승인가능(과제신청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직인을 받은 후 신청)
- 민간 기업
ㆍ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ㆍ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ㆍ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ㆍ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ㆍ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ㆍ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ㆍ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본 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제한 받지 않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 2021. 6. 30. 까지
ㅇ 지원절차 : 2021년 사업비 총 2회 분할 지급(협약체결 후 60%, 중간평가 합격 시 40%)
ㅇ 사업내용
- (인프라 조성) 지역기반의 콘텐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창ㆍ제작, 유통 및 체험 등 융복합 공간 조성
* △업무ㆍ창작 공간 △전시공간, 기업홍보관, 체험관 △편의공간 △관리공간 등으로 구성하되, 기존 콘텐츠 관련 지원시설과 차별화 필수
- (운영방안) 클러스터 조성 후 활용가능한 전시콘텐츠 확보, 시설 및 공간관리, 인적ㆍ재원 확보 등 운영체계 및 세부운영계획 등 수립
- (기능강화) △우수 IP 확보 및 공유, 라이선싱 활성화, △비즈니스 창출형 융복합 콘텐츠 기업 육성, △기술-산업-콘텐츠 융합 우수 프로젝트 수행 및 전시, △ 다양한 장르·산업간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 등
ㅇ 지원규모 및 참여조건
- 지원규모 : 2021년 사업비(국비) 69백만 원 *기본계획 수립
- 조성비 지원 : 국비 총 109.8억 원 지원(지자체자본보조)
ㆍ 국비 지원 기준액이며, 국비:지방비 5:5 매칭 원칙
* 부지(소유 또는 장기임차(10년 이상)) 5:5 매칭 부담 재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클러스터 조성 후 운영비는 지자체 재원으로 충당할 것
* 지방비(도비:시ㆍ군비) 매칭 비율 등 사업계획서에 명시
※ 기간 내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완료를 위한 건축 관련 전문가 확보필수
- 참여조건 : ①부지확보(소유·임차권 증명), ②지방비(조성+운영비) 확보(확약서), ③ 향후 운영전반 지자체 전담(운영조직 포함 구체적인 계획 제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www.gosims.go.kr)
ㅇ 제출 서류 : 수행기관 소개서 정부지원 수혜실적,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사업문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역콘텐츠팀
- 허강 차장(Tel : 061-900-6472, E-mail : hk@kocca.kr)
- 차효근 주임(Tel : 061-900-6483, E-mail : chahyo@kocca.kr)
ㅇ 일반문의 : 콘텐츠종합지원센터 1566-1114
ㅇ 온라인 접수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