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 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연간 60~100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혁신성장지원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ㆍ 협동화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업력제한 없음)
* 별표1에 따른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대상에 포함
* <2.공통사항> 라.융자제한기업 ⑧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ㆍ 산업경쟁력강화 : 한중FTA 지원업종(참고15)을 영위하는 업력 7년 이상인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조건
- 혁신성장지원(산업경쟁력강화 포함)
구분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
기 타 |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시설자금의 50%이내) ? 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 협동화
구분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5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
기 타 | ? 토지구입비 지원 시 건축허가 조건 예외 적용 ? 부지 조성공사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가능 |
ㅇ 기타
- 법인전환 등으로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7년 이상인 기업은 ‘혁신성장지원자금’으로 융자
-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
ㆍ 지식서비스산업(참고7)
ㆍ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ㆍ 사회적경제기업
ㆍ 사업전환 성공기업(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ㆍ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 혁신성장지원자금(산업경쟁력강화)은 운전자금 별도 지원 불가
-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ㅇ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예약 오픈일정 및 연락처 안내(
☞바로가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
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ㆍ접수하며 신청절차는 하단의 [첨부파일] - '참고16(p34)' 참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