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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2021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국토교통 중소기업혁신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작성자 창업보육센터 작성일 2021.01.22 11:40 조회수 101

사업개요

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연구 개발기관(대학ㆍ출연연, 공사(단))의 컨소시엄
 
☞ 총 정부출연금 13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건설신기술인증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교통신기술인증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관련공고조회

ㅇ 녹색기술인증기업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은 중소기업(법인)만 신청 가능

주관연구기관

사업공고일(’21.1.8) 이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 협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함

공동연구 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기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국토교통 중소기업혁신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내역명

①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②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

지원내용

대학·출연연공사(등 공공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사업화

중소기업이 보유한 국토교통 분야 기술 사업화

지원과제 수

17개 내외

25개 내외

지원 범위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3억원 이내(21년 3.6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은 총 연구개발비의 60%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40% 이상)

지원 요건

지원품목과 관련된 특허권(등록특허)을 이전받거나 보유한 중소기업

기타 지재권 이전 불인정

※「①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유형은 대학연구소 등 공공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또는 기술이전확약서제출 필수

민간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은 지원 불가

총 연구개발
기간

3년 이내(1차년도(21연구기간은 9개월)

총연구기간이 2개 연차인 경우

(1단계) 2021. 4. 1  2022.12.31.(1 9개월)

총연구기간이 3년인 경우

(1단계) 2021. 4. 1  2022.12.31.(1 9개월)

(2단계) 2022. 1. 1  2023.12.31.(1)

※ 상세내용은 「(공고-제1호) 2021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R&D사업관리시스템(rnd.kaia.re.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담당부서 사업화지원Hub실
전화번호 031-389-6419 홈페이지URL http://www.kaia.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담당부서 사업화지원Hub실
전화번호 031-389-6419 홈페이지URL http://www.kaia.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Fax : 031-381-4994)
- 공고내용 관련 : 산업진흥본부사업화지원Hub실(031-389-6419, 031-389-6343, 031-389-6322), 1599-8686(4번)
- 인터넷 입력 등 전산시스템 오류문의 : 지식정보실(031-389-6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