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연구 개발기관(대학ㆍ출연연, 공사(단))의 컨소시엄
☞ 총 정부출연금 13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은 중소기업(법인)만 신청 가능
주관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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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일(’21.1.8) 이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 협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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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 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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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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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국토교통 중소기업혁신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내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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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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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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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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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출연연, 공사(단) 등 공공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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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보유한 국토교통 분야 기술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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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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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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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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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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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3억원 이내(’21년 3.6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은 총 연구개발비의 60%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4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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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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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품목과 관련된 특허권(등록특허)을 이전받거나 보유한 중소기업
* 기타 지재권 이전 불인정
※「①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유형은 대학, 연구소 등 공공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또는 기술이전확약서) 제출 필수
* 민간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은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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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구개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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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1차년도(’21년) 연구기간은 9개월)
- 총연구기간이 2개 연차인 경우
ㆍ(1단계) 2021. 4. 1 ∼ 2022.12.31.(1년 9개월)
- 총연구기간이 3년인 경우
ㆍ(1단계) 2021. 4. 1 ∼ 2022.12.31.(1년 9개월)
ㆍ(2단계) 2022. 1. 1 ∼ 2023.12.3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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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은 「(공고-제1호) 2021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R&D사업관리시스템(rnd.kaia.re.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Fax : 031-381-4994)
- 공고내용 관련 : 산업진흥본부사업화지원Hub실(031-389-6419, 031-389-6343, 031-389-6322), 1599-8686(4번)
- 인터넷 입력 등 전산시스템 오류문의 : 지식정보실(031-389-6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