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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2021년 상반기 중소ㆍ벤처 기업부설연구소 병역지정업체 신청 공고

작성자 창업보육센터 작성일 2021.01.22 11:41 조회수 109

사업개요

국내 중소ㆍ벤처 기업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국가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자연계 석사이상 학위의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인 중소기업부설연구소
 
☞ 중소ㆍ벤처 기업부설연구소 병역지정업체 선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병역법」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 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제1항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중소ㆍ벤처 기업부설연구소
 
ㅇ 신청자격
- 자연계 석사이상 학위의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인 중소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ㆍ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이 완료된 인원으로 신청접수시작일(’20.1.10.) 이전에 연구소에 발령된 인원
ㆍ 등기임원 및 “부”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신청자격 및 점수산정시 제외
  * 연구소를 주, 부로 나누어 운영할 경우에만 해당
- [중소ㆍ벤처 기업부설연구소]
ㆍ 인정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연구소가 인정된 법인기업(개인기업 제외)
ㆍ 연구공간이 독립공간일 것(분리구역은 신청불가, 반드시 독립공간 여부 확인후 신청)
ㆍ 동일법인 내 2개 이상의 연구소가 있는 경우 연구분야 또는 연구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각각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제도 의의
-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3년간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자세히알기)
 
ㅇ 추천기관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선정·배정

기업부설 연구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병무청

대학

자연계 대학원

한국연구재단

교육부장관

대학부설 연구기관

기초과학 연구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역혁신 연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공립 연구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공공법인

정부출연 연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특정기관 연구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공익법인 연구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방위산업 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등기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문연구요원제도(www.rndjm.or.kr)
- 제출처 : (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L층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신청 접수처
 
ㅇ 신청 서류 :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 연구기관인정(지정)서, 중ㆍ소기업 확인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담당부서 연구소인정팀
전화번호 02-3498–8352 홈페이지URL http://www.koit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담당부서 연구소인정팀
전화번호 02-3498–8352 홈페이지URL http://www.koit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팀(02-3498–8352, 8354, 8357, 8359, 8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