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 중소ㆍ벤처 기업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국가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자연계 석사이상 학위의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인 중소기업부설연구소
☞ 중소ㆍ벤처 기업부설연구소 병역지정업체 선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병역법」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 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제1항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중소ㆍ벤처 기업부설연구소
ㅇ 신청자격
- 자연계 석사이상 학위의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인 중소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ㆍ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이 완료된 인원으로 신청접수시작일(’20.1.10.) 이전에 연구소에 발령된 인원
ㆍ 등기임원 및 “부”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신청자격 및 점수산정시 제외
* 연구소를 주, 부로 나누어 운영할 경우에만 해당
- [중소ㆍ벤처 기업부설연구소]
ㆍ 인정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연구소가 인정된 법인기업(개인기업 제외)
ㆍ 연구공간이 독립공간일 것(분리구역은 신청불가, 반드시 독립공간 여부 확인후 신청)
ㆍ 동일법인 내 2개 이상의 연구소가 있는 경우 연구분야 또는 연구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각각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제도 의의
-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3년간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
☞자세히알기)
ㅇ 추천기관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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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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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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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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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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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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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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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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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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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계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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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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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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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부설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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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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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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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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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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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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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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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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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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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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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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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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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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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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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관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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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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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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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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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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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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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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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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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등기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문연구요원제도(
www.rndjm.or.kr)
- 제출처 : (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L층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신청 접수처
ㅇ 신청 서류 :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 연구기관인정(지정)서, 중ㆍ소기업 확인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팀(02-3498–8352, 8354, 8357, 8359, 8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