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창업이후 중소기업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이상 700억 미만인 중소기업
☞ 최대 6억원 이내(연 최대 3억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이상 700억 미만이면서 세부과제별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279억원, 165개 과제 내외
ㅇ 지원유형 : 분야 또는 품목 內 자유응모
ㅇ 지원내용 : 민간‧시장의 선별능력을 활용 및 R&D 혁신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기간 : 최대 2년 이내
ㅇ 지원한도 : 최대 6억원 이내(연 최대 3억원 이내)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2-388-0114
(내선 5)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IP-R&D
연계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
044-201-0004
044-201-0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