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그린제품을 생산 또는 개발하는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수준의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 R&Dㆍ사업화자금을최대 3년ㆍ30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 범위* 중 소분류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녹색기술 인증범위의 세부사항은 별첨자료 또는
www.greencertif.or.kr/참조
- 중소기업 기술전략로드맵*에 부합하는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평가에서 우대
* 중소기업 기술전략로드맵의 세부사항은 smroadmap.smtech.go.kr을 참조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5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 그린벤처 기업이 신속하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동시 지원
① (R&D)* 기술개발 자금 지원 (3년·12.5억원 이내)
* 총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80% 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10%↑+현물90%) 이상
② (사업화)* 기획 컨설팅, 시장조사, 시제품 제작, 테스트 장비 이용, 인·검증, 수출지원 등 사업화 자금 지원 (3년·17.5억원 이내)
* 총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80% 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50%↑+현물50%) 이상
ㅇ 지원기간 : 3년(2021~2023)
- 사업화 및 연구개발 과제의 협약기간은 별첨의 사업안내서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042-388-0313)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