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중ㆍ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기업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술ㆍ제품개발, 공정개선, 정보시스템구축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적합업종(상생협약, 시장감시 포함) 영위 업종ㆍ품목을 영위하는 중ㆍ소상공인 단체
☞ 기술ㆍ제품개발, 공정개선, 정보시스템구축, 판로개척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적합업종(상생협약, 시장감시 포함) 영위 업종ㆍ품목
* 공고일 이후 합의 도출 및 지정ㆍ고시된 업종ㆍ품목은 지원 제외
- 생계형 적합업종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된 업종ㆍ품목
- 중소기업 적합업종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ㆍ품목
- 시장감시ㆍ상생협약 :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시장감시 및 상생협약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ㆍ품목
ㅇ 지원조건 : ▲ 적합업종 등을 영위하는 중ㆍ소상공인 단체로 ▲ 협력기업 10개사 이상(지역과제는 5개사 이상) 참여
- 조건1 : 적합업종 등 영위 중ㆍ소상공인 단체
① 업종단체
② 컨소시엄(업종단체+진단전문기관* 등)
* [붙임3] 진단전문기관 목록 참조
** 단, 하나의 진단전문기관은 최대 2개 과제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과제 수 : 25개 이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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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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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 과제
(5개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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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개 권역(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내에서 수행‧확산 과제
※ 해당 권역 소재 업종단체만 신청 가능(`21년 시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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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중점과제
(10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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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국 수행‧확산 과제
ㅇ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업종‧품목의 자생력 확보 및 업종‧품목의 환경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한 과제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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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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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친환경 제조・서비스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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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코로나19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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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일반과제
(잔여 과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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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제 및 중점지원과제 대상이 되지 않는 전국 확산 과제
* 지역과제 및 중점과제 우선 선정 후 예산 범위 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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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제 수행기간 : 과제별 7개월 이내
ㅇ 지원유형 : ①기술ㆍ제품개발, ②공정개선, ③정보시스템구축, ④경영ㆍ서비스 고도화, ⑤판로개척ㆍ확대, ⑥성능향상ㆍ표준인증
* 지원유형은 하나만 신청 가능하며, 평가를 통해 과제의 범위를 조정 가능
ㅇ 지원금액 : 과제당 최대 1억원 이내
ㅇ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 2021. 2. 25. (목), 14:00~15:00
- 온라인 설명회장 : 줌(Zoom) 활용(프로그램 설치 필요, 가입ㆍ로그인 필요 없음)
* 회의코드(368 368 8458)와 소속기관(성명) 입력 후 대기실 입장
- 주요내용 : 주관기관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 해당일에 사업설명회 참여가 어려운 경우 주관기관에 별도 문의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
www.gosims.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참여인력 인건비 산정근거,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Tel : 02-368-8458, 8462, 8414 / E-mail : si@win-wi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