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해외진출(예정)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로 모색을 위하여 지식재산 보호 활동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ㆍ중견 기업
☞ 총 사업비(최대 5천만원)의 70~50%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21년 1차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특허분야)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