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기도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기술 개발,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안산시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
☞ 선정과제당 5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안산시 소재인 기업
※ 사업 수행 중 안산 관외로 이전 시 사업비 전액 환수 조치
- 사업화가 가능한 융합제품 개발, 공정개선, 현저한 제품ㆍ기능ㆍ성능 개선 등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ㆍ벤처기업
ㅇ 제외대상
- 동일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인 기업
ㆍ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추진된 안산시 위탁사업 포함
- 2017년 이후 동 사업 수혜(선정) 중소기업
- 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안산시 또는 경기테크노파크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또는 휴ㆍ페업 중인 중소기업
-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ㆍ 단, 채무불이행을 선정평가 시행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 신청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상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ㆍ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경우는 예외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폐업대비/신생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사업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ㅇ 사업내용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안산시관내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ㅇ 지원규모 : 선정과제당 5천만원 이내 과제별 차등지원
-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현금 20% 이상)
- 사업비 부담 예시
| (단위 : 천원) |
| 구 분 | 안산시 지원금 |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 |
| 사업비 | 48,000 | 12,000 | 60,000 |
| 비 율 | 80% | 20% | 100% |
ㅇ 지원분야 : 공정개선, 제품의 현저한 성능개선, 융합기술 개발과제 등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로 전략 지원분야 및 일반 지원분야로 구분 지원(별도 경쟁)
- 전략지원분야 : 뿌리산업 업종 (주조ㆍ금형ㆍ용접ㆍ소성가공ㆍ표면처리ㆍ열처리)
- 일반지원분야 : 뿌리산업 분야를 제외한 전 산업분야
ㅇ 사후관리 : 과제 수행 완료 후 3년간 매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접수
-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pms.gtp.or.kr)
- 제출처 : (15588)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705 지원편의동 325호
ㅇ 제출서류 : 국세ㆍ지방세 납입 증명서, 최근 2개년 표준재무제표, 4대 사회보험가입자 명부 등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경기테크노파크 정책연구팀 김현진 연구원(Tel : 031-500-3121, Fax : 031-500-3371)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50605&menuId=800010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