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시작품을 제작하는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공공연구성과를 신속하게 검증하여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R&D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연구개발서비스업,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이에 준하는 인력ㆍ시설을 보유한 기타 기업의 컨소시엄
☞ 과제당 1,200 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5개 기술분야*별 ‘1개 기술 인큐베이터와 3개 이내 시작품 제작 전문기업’ 컨소시엄 대상
* 기술분야: IT, BT, NT, ET, 융복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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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인큐베이터(주관연구개발기관, 이하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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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품 제작 전문기업(공동연구개발기관, 이하 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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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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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에서 시작품 제작 및 검증에 필요한 기술지원의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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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품 제작을 위한 전문 인력, 시설, 공간을 갖추고, 시작품 수요를 받아 제작하여 제공하는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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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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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출연기관법에 의한 ‘정부 출연(연)’
- 나노개발촉진법 제11조의 나노 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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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계지원법 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 산업디자인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이에 준하는 인력·시설을 보유한 기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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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주요내용
-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에 대해 시작품 제작 지원을 통한 시작품 제작기업의 전문역량 강화
- 시작품 제작을 통한 공공기술의 기술성능 검증 및 기술가치 고도화
- 공공연구성과 활용‧활산 촉진 및 연구산업 생태계 확산
ㅇ 지원규모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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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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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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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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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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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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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타이핑 전문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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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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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백만원/과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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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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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기술인큐베이터+시작품 제작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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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큐베이터(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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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과제 당 최대금액이며, 지원기간은 협약 체결 시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목적 : 시작품을 제작하는 전문기업을 육성하여,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공공연구성과를 신속하게 검증
- 총예산규모 : ‘21년 6,000백만원, 단년도 과제
- 지원내용 : 시작품 제작 전문기업 육성 및 공공 연구성과 검증을 위한 R&D 지원
ㆍ (시작품 제작 지원) 공공기술에 대해 Working Mock-up, 기구설계, 제품설계, 공정설계 등 시작품 제작 및 성능검토
ㆍ (기술 및 인프라 지원) 우수한 시작품 제작을 위해 기술자문, 인프라(시설, 장비) 지원
ㆍ (기술사업화 지원) 공공기술의 기술완성도 제고 및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 지원
※ 세부적인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은 하단의 첨부1. 신청안내서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미래기술마당(
rnd.compa.re.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연구산업육성팀 김용기 선임
- Tel : 02-736-9051, E-mail : ykkim@comp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