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의존도 완화 및 기술고도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ㆍ부품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 업종분야
☞ 3년 이내, 연차별 10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분야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분야
* 소재업종 : 1차 금속, 화합물·화학,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섬유
* 부품업종 : 금속가공, 일반기계, 전기장비, 전자, 정밀기기, 수송기계
ㅇ 주관기관자격 : 중소‧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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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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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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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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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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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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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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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모) 3년 이내, 연차별 10억원 이내(1차년도는 7개월, 6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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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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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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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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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단,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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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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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상(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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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성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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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신뢰성 확보(신뢰성 평가기관 참여) 또는 수요기업2) 테스트(수요기업 참여) 중 1개 유형을 반드시 선택하고, 참여기관으로 필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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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평가 해당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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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계획서 평가, 투자심사, 기술성평가 순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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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유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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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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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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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관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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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서 주관기관이 아닌 참여기관을 말함
* 수요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출연금, 민간부담현금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 (필요시 출연금 없이 과제 참여 가능)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3) 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제출 최종 확인서, 수요기업 확인서,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개념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온라인 접수 문의 : R&D 상담콜센터(1544-6633)
- 과제접수, 신규평가 일정 및 절차 등 문의 : 철강세라믹팀(053-718-8482, 8438, 8442, 8447, 8426,8637, 8453, 8456, 8427, 8452)
- R&D 샌드박스 문의 : 전략기획팀(042-712-9111, 9118)
- 신뢰성 확보 관련 문의 : 소재부품장비협력팀(02-6009-3932)
- 신뢰성 평가센터 연락처
신뢰성 평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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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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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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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68-7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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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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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59-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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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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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89-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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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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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91-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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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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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28-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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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산업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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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279-6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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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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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60-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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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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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92-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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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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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23-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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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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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299-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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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부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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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447-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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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신뢰성 평가센터 이외 신뢰성 평가기관 연락처는 인정정보통합시스템(https://www.knab.go.kr/)에서 검색가능
- R&D 샌드박스 문의 : 전략기획팀(042-712-9111, 9118)
ㅇ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투자심사 문의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기술금융팀 : 02-6000-7947, 7943, 7932, 7975
※ 원활한 투자심사를 위해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