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IP의 제품화를 통한 사업화 성공 촉진 및 IP 기반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신제품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등록된(전용실시권 포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
☞ 최대 70백만원/社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최대 70백만원/社 이내 지원
- 기업부담금 및 부가세 포함이며, 지원 규모는 세부과제 별 상이
- 사업비는 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수행사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
ㅇ 지원내용 : IP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적 문제 해결 및 검증, 투자유치 등 지원(하단의 붙임1참고)
과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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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최대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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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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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후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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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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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백만원‧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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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고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서비스를 적용한 고객지향적 신제품기획(2 및 이에 대한 설계‧ 워킹목업 등의 검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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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출된 솔루션에 대한 권리화 전략 지원
- 투자유치,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
- 한국발명진흥회의 우수발명품우선구매추천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패스트트랙Ⅲ) 신청시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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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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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기술적 난제(3에 대하여 구현 가능한 수준의 제품지향적 문제해결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설계‧ 워킹목업 등의 검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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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고도화 I(4 (개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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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사용성‧기능성 중심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기능지향적 제품고도화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설계‧디자인목업·워킹목업 등의 검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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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고도화 II(4 (개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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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백만원‧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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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에서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자체개발한 IP제품혁신방법론(타 분야에 이미 존재하는 특허기술의 분석 및 벤치마킹을 통한 효율적 제품혁신을 추구하는 방법론)을 공통적으로 활용
2.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모델 등 포함
3. 장치, 공정, 원가절감 등의 기술적 문제 포함
4. 대상제품 및 과업 성격에 따라 구분되며, 적정 세부과제는 기업선정평가를 통해 결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ㅇ 제출 서류 : 신청서, 활용계획서, 기업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전화번호 |
02-3459-2943 |
홈페이지URL |
https://www.ki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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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정인석 |
담당자 이메일 |
inseok@kipa.org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전화번호 |
02-3459-2943 |
홈페이지URL |
https://www.ki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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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정인석 |
담당자 이메일 |
inseok@kipa.org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발명진흥회
- 지원과제 상담, 활용계획서 작성 관련 문의
ㆍ 엄성희 PD‧전문위원 (02-3459-2946, sunghee@kipa.org)
ㆍ 박광원 PD‧전문위원 (02-3459-2812, k1park@kipa.org)
ㆍ 이정민 PD‧전문위원 (02-3459-2933, jmlee1928@kipa.org)
ㆍ 박형준 PD‧전문위원 (02-3459-2931, byunrifour@kipa.org)
ㆍ 노형완 PD‧전문위원 (02-3459-2848, hwnoh@kipa.org)
ㆍ 김승래 PD‧전문위원 (02-3459-2849, rae2083@kipa.org)
- 사업운영 관련 문의
ㆍ 백종현 과장 (02-3459-2937, bjh@kipa.org)
ㆍ 정인석 계장 (02-3459-2943, inseok@kipa.org)
ㆍ 김주호 계장 (02-3459-2798, jooho@ki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