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오염물질 제거, 효율적 생산 장비 도입을 통한 에너지효율화 등 소공인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 작업장 환경 전반 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
☞ 작업장 공정 분석, 위험공정 개선, 에너지 효율화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ㅇ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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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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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및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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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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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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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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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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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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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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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붙임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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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600개사 내외*(참여기업 당 국비 최대 4.2백만원 지원)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지원규모의 1.2배수까지 접수하고 신청취소, 최저가 견적 등의 사유로 잔여 예산 발생 시, 예산한도 및 사업기간을 고려한 후 추가 선정·지원
ㅇ 사업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ㅇ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ㅇ 지원내용 : 소공인 작업장 내 공정을 분석하고 위험공정 개선, 에너지 효율화 등 작업장 환경 전반 개선 지원
- (안전교육) 소공인 대상 업종별 산업안전교육 및 인식개선 교육 실시
- (개선비용) 안전조치, 근로환경 개선, 에너지효율 개선, 생산성 향상지원 등 소공인 작업장 환경개선 비용 지원
ㅇ 지원항목
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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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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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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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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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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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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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시설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누수, 가스누출, 장비 과부하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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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만원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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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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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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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생산 공정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장비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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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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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효율화 및 작업장 내 유해 물질 제거 등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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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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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지원 등 안전상의 조치 품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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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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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외 사전진단을 통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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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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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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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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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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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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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안전·환경개선과는 무관한 간판교체, 도배 등 인테리어 개선 및 문구, 집기류 등 단순 자산 취득 목적이 다분한 항목은 지원 불가하며, 세부 지원내용은 [붙임 1] 지원항목을 반드시 참고하여 신청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신청ㆍ접수 시스템 : 소상공인마당 시스템 콜센터(1644-5302)
ㅇ 사업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