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환경기술의 산업현장 보급 확대를 위하여 사업화 자금, 역량강화 교육, IR 제작 및 피칭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2년 이상의 중소ㆍ중견기업
☞ 시제품 제작ㆍ개선, 실규모 제품·설비 제작 및 현장설치, 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자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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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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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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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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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일 기준 업력 2년 이상 중소기업
-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국가 R&D 성공판정 또는 특허출원) 보유
- 협약기간 내 시제품 제작·개선을 통해 매출 발생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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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L6 이상 환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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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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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일 기준 업력 2년 이상 중소·중견기업
-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의 권리(특허권) 보유
- 환경설비를 설치할 수요기관을 확보하고, 협약기간 내 설치 완료 후 3개월 이상 가동하여 목표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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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L7 이상 환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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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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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업력제한 없음)
- 국내·외 투자기관을 통해 민간자금 조달을 희망하는 환경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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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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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L6 이상) 시작품(프로토타입) 제작 및 성능평가를 완료하고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단계
※ (TRL7 이상) 시제품 제작 및 유사환경 성능평가를 완료하고 실제 환경에서의 시제품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규모 : 총 357억 원(사업화 275억 원, 상용화 82억 원)
ㅇ 지원 분야 : 청정대기, 자원순환(탈 플라스틱 포함), 스마트 물, 탄소저감, 일반 환경 등 환경 全분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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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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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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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감시, 산업 분야 배출 저감, 수송 분야 배출 저감, 실내 공기정화, 실외 공기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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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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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저감, 유용자원 전환, 탈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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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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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및 하‧폐수 고도처리, 수질 관리, 지능형 물 관리 및 재이용, 토양·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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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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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포집·저장·이용, Non-CO2 온실가스 저감, 탄소흡수, 에너지 전환, 저탄소 공정·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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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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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 소음·진동 관리,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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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 : 시장진입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화·상용화 소요자금 및 민간 투자유치 활동(필요 시 중복 신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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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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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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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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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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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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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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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현장설치, 인·검증, 홍보 등 사업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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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억원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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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억원
(115개 과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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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2년 이상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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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0%
민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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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사업화 촉진 컨설팅
* 사업화전략, 인검증·인허가 지원, 공정·성능 개선, 재무·투자 전략 등 4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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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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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규모 제품·설비 제작 및 현장설치, 성능검증, 인·검증, 홍보 등 상용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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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억원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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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억원
(20개 과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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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2년 이상 중소·중견기업, 수요기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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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0∼60%,
민간 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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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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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 교육, IR 제작 및 피칭 컨설팅, 투자상담, 투자컨퍼런스 등 투자유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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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지원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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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별 세부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 요건은 사업안내서 참고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화지원시스템(support.keiti.re.kr)
ㅇ 제출 서류 : 사업화계획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 Tel : 02-2284-1742∼1748, 1737 / E-mail : scaleup@ke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