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유통시스템 활용, 사후관리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유통망 진출, 사후관리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세부사업에서 규정한 지원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 공동A/S 지원사업의 경우 '붙임1'의 지원대상 제품군 참고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추진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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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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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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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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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율(판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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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망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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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온라인 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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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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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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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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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판로혁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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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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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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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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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책매장 입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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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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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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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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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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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소기업 공동A/S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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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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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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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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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향후 사업일정에 따른 별도 공고 시행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유통센터 세부사업별 문의처
세부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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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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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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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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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시장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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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셀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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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자, 곽영주,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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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678-9811, 9812, 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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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혁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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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셀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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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주, 송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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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678-9812, 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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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매장 입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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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매장혁신팀, 정책매장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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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 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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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678-9714, 9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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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동A/S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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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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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장훈, 김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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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678-9324, 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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