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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작성자 창업보육센터 작성일 2021.03.24 13:58 조회수 128

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접피해 중소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접피해 중소기업 중 5인 이상의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중소기업

☞ 대출한도 업체당 1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접피해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5인 이상 및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중소기업

구분

내 용

경영애로사유

①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

② 코로나19 관련 피해 병·의원

③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중소기업

경영애로요건

매출액 10%이상 감소 기업

* (비교시점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등

보건용 마스크 제조중소기업은 경영애로 요건 예외 적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조건 :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융자)

구 분

융자 조건

대출한도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2.15% (변동21 1/4분기 기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할지역본지부(하단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