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Menu

여러분의 미래와 함께하는
안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2021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창업보육센터 작성일 2021.03.25 13:04 조회수 198

경기도 공고번호 제2021-5232호

                                                       

2021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융합과제를 적극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하기 위한 「2021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1년 3월 5일

경기도지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기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

 ○ 공고기간 : 2021. 3. 5.(금) ~ 4. 2.(금) 18:00 限

 ○ 사업목적 도내 중소기업의 협업 및 융합과제를 적극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유도

 ○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공고일 현재기준

  - 융합과제의 파트너는 전국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하되, 업종 및 규모의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과제사업화 : 우수 융합과제에 대해 산・학 공동 또는 기업간 사업화비용 지원

  (기업당 과제 25백만원 한도)

 ○ 지원규모 : 과제사업화 10개사


□ 세부사업 및 지원내용

 ○ 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과제사업화 지원

   - 지원목적 :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융합 비즈니스 모델(BM)을

                  사업화하는 과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성공률 제고 및 고부가가치 창출 유도

 ○ 지원내용

   - 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75% 이내 지원

     (융합과제 25백만원 이내/ 자부담금 25%이상)

   - 세부지원내용 : 기자재 및 시설비(임차·사용 경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시제품 제작비, 전문가활용비, 지적재산보호비

 ○ 신청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과제정의

   - 융합과제 :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의 창의적 결합을 통해 기존의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시장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과제

   ※ 뉴딜과제 제안시(적합) 여부에 따라 가산점 10점 부여(한국판 뉴딜 Index 참고)

   - 과제예시

 

구 분

형태

결합사례

융합

과제

기업간
융합(협약)

 ∙ 마케팅 융합 (A상표+B상표) → (C상표)

 ∙ 기술융합 (IT+의료+기계+재료 등) → (신제품)

 ∙ 사업융합 (조사+개발+생산+판매) → (신사업)

 ∙ (디지털뉴딜) 비대면 산업 육성
   
(원격근무 확산+개발+생산) → (신사업)

 ∙ (그린뉴딜) 환경·에너지분야 중소기업대상

   (R&D·실증·사업화·지원) +(기계+개발) → (신제품)

 

 ○ 지원절차

 

접수

서류심사 

대면심사

(평가위원회)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중간보고

(점검)

완료보고

(점검) 및 정산

 

 - 서류평가 항목 : 신청자격 적정여부,제출서류 적정여부,과제 타당성 등

 - 대면평가 항목 : 사업추진 필요성 및 기술성(25점), 목표의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25점), 사업(상품)화

    가능성(30점), 사업의 파급효과(20점), 가점 (최대 16점)


□ 신청 제외대상(공통)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부도기업

   나.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

   다.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라. 자본전액잠식 중소기업

   마. 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바.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기업

□ 휴ㆍ폐업중인 중소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중소기업

□ 최근 2년이내(2019~2020년) 동일 사업 사업화지원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중소기업

□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 유의사항 안내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상기사항 포함, 제재사항 세부내용은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운영지침에 따름

 

□ 신청방법 : 이지비즈 온라인 접수(www.egbiz.or.kr)

 ○ 공고문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클릭 후 신청서 작성

 ○ 해당하는 서류는「별첨파일」 , 「제출증빙서류」 해당 파일 업로드(10MB 제한, 알집파일 가능)

※ 신청 마감 시점에는 접속자 수가 많아,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접수 완료 요망


□ 문 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이빛나 대리 : 031-259-6479
  ○ 이지비즈 전산오류관련 문의 : 031-259-6299



 

참고 1 

 

 한국판 뉴딜 Index



 

구분 

분야

과제

K. 정부

D. 디지털 뉴딜

1. D.N.A 생태계 강화

1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2 1ㆍ2ㆍ3차 全산업으로 5G·AI 융합 확산

3 5GㆍAI 기반 지능형 정부

4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2.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5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6 전국 대학ㆍ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3. 비대면 산업 육성

7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8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9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4. SOC 디지털화

10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11 도시ㆍ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12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G. 

  그린뉴딜

5.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13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14 국토ㆍ해양ㆍ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15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6. 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확산

16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17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공정한 전환 지원

18 전기차ㆍ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7.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구축

19 녹색선도 유망기업 육성, 저탄소ㆍ녹색산단 조성

20 R&Dㆍ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S. 안전망

강화

8. 고용사회 안전망

21 全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22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23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ㆍ고용안정 지원

24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25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9. 사람투자

26 디지털ㆍ그린 인재 양성

27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로 개편

28 농어촌ㆍ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구분

분야

과제

J. 중기부

D.

디지털

뉴딜

1. 스마트제조 인프라 구축

1 AI 제조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공장 고도화

2. 혁신기업 육성

2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 1,000개사 발굴 및 육성

3. 스마트대한민국 펀드 조성

3 스마트대한민국 펀드 6조원 조성

4. 데이터기반 스타트업 지원

4 비대면·디지털 분야 우대보증 5.5조원 공급

5. 스마트 서비스

5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1,350개사 구축, 중소기업 혁신기술 170개 과제 개발 지원

6. 원격근무 활성화

6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 및 공동 화상회의실 구축

7.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및

  스마트화

7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 및 구독경제 시범사업, 스마트 상점·공방 및 상권정보시스템 구축

G. 그린뉴딜

1. 그린벤처 100

8 환경·에너지 분야 중소기업 대상 R&D·실증·사업화 지원

2. 그린 스타트업 타운

9 친환경·정주(교통, 주거 등) 인프라를 개선한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S.

사회안전망

강화

1.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10 예비창업자에 교육·체험·자금 패키지 지원

2. 소상공인 폐업부담 경감 및 재도전 촉진

11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정리·취업·재창업 등 종합 지원

3.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12 소공인 대상 분진·소음 제거 등 작업환경 개선

G. 경기도

D. 디지털

(데이터를 도민품으로)

1. 디지털 자산 공유 위한 공공 플랫폼 (SOC 확충)

1 공공플랫폼 구축

2 디지털 데이터 수집

2. 미래산업 위한 디지털 제조환경 조성

3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4 제1차 산업의 디지털화 지원

5 미래 첨단산업 육성기반 구축

3. 디지털 생태계 정보격차 해소

6 데이터 개방 데이터 복지

7 비대면 사회 디지털 불평등 해소

G.

그린

(저탄소, 도민과 함께)

1. 기후변화 대응 생태 안정망 구축

8 생태 안전망 구축

9 농축산업 기후적응력 확대

2.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통한 경제 활성화

10 저탄소 도시 인프라 구축

11 저탄소 산업 육성

3. 도민참여 저탄소 에너지 사회 구축

12 도민 참여 저탄소 에너지 전환

13 저탄소 에너지 공동체 지원

H.

휴먼

(도민 삶의 안전망 구현)

1. 고용안전망 강화

14 고용지원 강화

15 고용안전 지원

2. 디지털 사회의 안전 인프라 구축

16 디지털 안전 인프라 구축

3. 안전기반의 돌봄경제 활성화

17 디지털 사회 안전망 구축

18 돌봄 사각지대 해소

 



 

참고 2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구  분

제출서류 목록

발급처(온라인)

필수서류

분쟁 책임 동의서

신청서 [붙임1]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활용 동의서

(주관기업/파트너)

신청서 [붙임2]

기지원ㆍ기개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주관기업/파트너)

신청서 [붙임3]

청렴서약서

신청서 [붙임4]

사업화과제 계획서

신청서 [붙임5]

지원금 사용계획서

신청서 [붙임6]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사본(주관기업/파트너)

국세청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www.femis.go.kr

최근 1개년 재무제표(주관기업/파트너)

국세청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주관기업/파트너)

정부24, 민원24

http://www.gov.kr/

http://www.minwon.go.kr

선택기재
(해당시)

기타 관련 증빙서류(지식재산권 등)

특허청, 개별 기관,

개별기업 자체 양식

(가점)경기도 기업간 과제 신청

(GBSA) 자체확인

(가점)여성기업(여성기업확인서)

(가점)장애인기업

(가점)사회적기업

(가점)면접수당 지급기업

 http://www.smpp.go.kr/

정부24

http://www.gov.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www.socialenterprise.or.kr/index.do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기업재무제표  /  *견적서  /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활용 동의서  /  *기지원 기계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분쟁 책임 동의서  /  *청렴서약서  /  *사업화과제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지원금 사용계획서  / 
기업인증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  여성기업인증 /  장애인기업 확인서 /  면접수당 지급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