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위하여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12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신규) : 100억원, 55개 과제
ㅇ 지원유형 : 자유응모
ㅇ 지원분야 : 일반과제, BIG3, 소부장(소재ᐧ부품ᐧ장비)
ㅇ 지원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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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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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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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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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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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투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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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제
BIG3
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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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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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이내
(연간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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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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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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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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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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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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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수립·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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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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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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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사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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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과제평가, 과제관리,
정산·환수 등 사업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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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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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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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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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68-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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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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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전략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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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D 전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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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287-4301
02-3287-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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