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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감염증 예방ㆍ진단 관련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홍보 및 광고 등 규모별ㆍ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감염증 예방ㆍ진단 관련 벤처ㆍ스타트업, 브랜드 K, 규제자유특구, 스마트공장 기업 등
☞ 수출규모별 30~100백만원 한도 내 차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성장바우처 : 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중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규모별로 신청)
① 코로나19 피해기업 : ‘19년도 대중국 수출(수입)실적이 전체 수출(수입)실적의 30%이상인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기업
* 비교시점 : 신청전월(’20.2)과 전전월(’20.1), 신청전월(’20.2)과 전년동월(’19.2), 직전 3개월(’19.12~20.2)과 그 이전 3개월(’19.9~19.11), 직전 3개월(’19.12~20.2)과 전년 동기간(’18.12~19.2) 中 하나
② 감염증 예방ㆍ진단 : 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기업*으로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2.의 감염증 예방ㆍ진단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모집 마감일(3.18)기준 벤처인증이 유효하거나 창업이 7년 미만인 기업
- 혁신바우처 : 브랜드 K 선정기업,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중 하나에 해당되는 중소기업(대상별로 신청)
① 브랜드 K 기업 :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생산한 혁신기술 기반의 “소비재 우수 제품군”을 발굴하고 국가대표브랜드〈브랜드K〉를 부여하여 상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중기부 선정)
②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 규제로 인해 시험이 불가능한 혁신기술을 제약 없이 테스트하는 지역(중기부 지정)의 입주기업
③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등에 선정된 기업
* 모집 마감일(3.18)기준 지정 또는 선정이 유효한 기업(취소기업 등은 제외)
ㅇ 신청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업종*이 지원제외대상업종(하단의 [첨부파일] 별첨1)에 해당되지 않고, 아래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상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ㅇ 신청 제외 대상
- 휴ㆍ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동일한 수출 성장단계(내수,초보,유망,성장)로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금년도 같은 성장단계로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신청불가
-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특허청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20년 1차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모집공고(’19.12.26) 신청기업
* 코로나19 피해 대상기업이 1차에 신청하였으나 탈락할 경우, 추후 지방중기청에서 지원 계획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지원 가능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특수관계기업)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 부정행위 등으로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도 참여기업 신청불가
-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규모 : 103억원, 262개사 내외
| 지원대상 | 신청사업 | 지원규모 | 지원조건 |
| 코로나19 피해 수출(수입)기업 (내수 및 직수출500만불 미만) | 성장바우처 | 35억원, 100개사 | ㅇ 지원한도 : 수출규모별 차등 ㅇ 보조율 : 매출규모별 차등 |
| 감염증 예방ㆍ진단 관련 벤처ㆍ스타트업 (내수 및 직수출500만불 미만) | 15억원, 45개사 |
| 브랜드K, 규제자유특구, 스마트공장기업 (선정 또는 지정된 중소기업) | 혁신바우처 | 53억원, 117개사 |
* 기업지원 규모 및 예산은 신청 현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업기간 : 2020.4.1.~2021.03.31.(예정)
ㅇ 사업내용
- 수출바우처 : 선정기업에 바우처를 부여*, 서비스 공급 수행기관** 등을 통해 자유롭게 수출지원 서비스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바우처총액은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 중진공, 코트라 등이 서비스별 수행기관(민간, 공공 등) 별도 선정(수시)
- 서비스 메뉴판 : 수출 관련 서비스 분야를 12개 대분류로 구분하고, 선정기업이 바우처 총액 및 협약기간(1년) 내에서 세부 등록된 6,000여개 서비스 자유롭게 이용 가능
ㅇ 2020년 2차 모집(중기부 소관)
-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감염증 예방ㆍ진단 관련 벤처ㆍ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성장바우처’와 브랜드 K, 규제자유특구, 스마트공장 기업 등 혁신주체 특화 ‘혁신바우처’로 구분, 규모별 지원
| 신청사업 | 신청구분 | 지원 대상 | 기업별 국고 지원한도 | 국고 보조율 |
| 성장바우처 | 내수기업 | - 전년도 수출 실적이 ‘0’인 기업 | 30백만원 | 매출 규모에 따라 50~70% |
| 수출초보기업 | - 전년도 수출 ‘10만불 미만’인 수출기업 | 30백만원 |
| 수출유망기업 | - 전년도 수출 ‘10~100만불 미만’인 수출기업 | 50백만원 |
| 수출성장기업 | - 전년도 수출 ‘100~500만불 미만’인 수출기업 | 80백만원 |
| 혁신바우처 | 브랜드 K 기업 | - 브랜드 K 선정기업 | 30~100백만원 |
| 규제자유특구 | -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 30~100백만원 |
| 스마트제조혁신 | -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 30~100백만원 |
ㅇ 지원내용 : 무역교육, 디자인 개발, 바이어 발굴, 개별 전시회, 인증 등 수출준비부터 해외진출까지 기업이 필요한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활동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패키지)으로 지원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바우처 한도 內에서 지원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 소요비용 정산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
* 서비스 계약 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참여(선정)기업이 별도 부담
ㅇ 지원기간(바우처 사용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www.exportvoucher.com)
ㆍ 코로나19 피해 수출(수입)기업, 감염증 예방·진단 관련 벤처·스타트업 : 성장바우처 사업에서 해당 규모별(내수, 초보, 유망, 성장)로 신청
ㆍ 브랜드K 선정기업,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 혁신바우처 사업에서 해당되는 신청대상명(브랜드K,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제조혁신)을 선택·신청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17~19년 수출실적 증명서 등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