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재ㆍ부품 및 장비 업종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ㆍ부품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재ㆍ부품 및 장비 업종분야 기업
☞ 기초ㆍ원천과 응용ㆍ개발의 동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함께 발굴ㆍ성과 도출을 위해 동시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분야
- (소재부품패키지형(함께달리기)) 핵심 소재 개발을 시작으로 소재-부품-모듈-장비-수요간 모든 단위기술에 걸쳐 연계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방향
- (소재부품패키지형(함께달리기))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된 통합형으로 지원하며, 기술개발 시작단계부터 수요기업 참여를 의무화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세부과제는 접수 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 필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와 연계하여 신청시 ‘부처협업 연계 확인서’를 제출한 과제에 한하여 사업계획서의 관련 작성내용을 토대로 부처협업 가능성 항목 평가를 실시함
ㅇ 지원 방식
- 지정공모형 : 소재부품패키지형(함께달리기) 4개
ㅇ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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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패키지형(함께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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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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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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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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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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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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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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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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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내(1차년도는 7개월)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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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자격
(총괄, 세부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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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단, RFP에 대기업/비영리기관 가능 과제로 명시된 과제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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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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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단,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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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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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필수)
(단, 대기업, 제한 없음 주관 과제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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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성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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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은 통합형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참여 필수(총괄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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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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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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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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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관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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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 파일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사업계획서 온라인 접수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상담콜센터(1544-6633)
ㅇ 과제기획 RFP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세라믹PD(02-6009-3528, jby67@keit.re.kr)
- 철강세라믹팀(053-718-8631)
ㅇ 과제접수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부장총괄팀(053-718-8482, 8416)
ㅇ 신규평가 일정 및 절차 등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철강세라믹팀(053-718-8631, 8246, 8637, 8456, 8374,8427, 8452)
ㅇ R&D 샌드박스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략기획팀(042-712-9111, 9118)